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퇴사하였을때 사업주는 근로자에 대한 모든 금품을 14일이내에 청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기일연장이 3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현재는 해당 조항이 삭제되어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기일연장이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퇴직금 지불 능력이 없는 경우 체당금제도를 통하여 3년치 퇴직금에 대하여 노동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으나 사업장이 도산을 했을 경우에 지급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각서 또는 공증을 통하여 지급액을 확정하신후 추후에 재산이 형성되었을때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2001년11월1일 입사하고 다음년 그러니까 2002년 퇴직금을 2003년초에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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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뒤로 퇴직금을 퇴직할때 정산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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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 2007년 4월중으로 퇴직할것같은데..회사자금사정이 좋지않아 퇴직금을 못준다면, 받을 수 없는건가요? 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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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이라도 받을 방법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