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lsmssn 2007.03.05 17:19
저희는 주40시간 적용 사업장입니다.

퇴직금 년차수당 계산할때요..(1년된 퇴직자)

06.2.17 입사 07.2.21 퇴사

이분 년차 15개 발생하잖아요..ㅎ4개 사용 총년차 11개지급시


시급 4123
이라면
미지급 년차 4123*8*11 = 370,744 원 입니다.

퇴직금 최근 평균 3개월 급여 + [(1년간 받은 상여금과 연차 수당 )*3/12] 에 3개월 총일수

하잖아요. 이때 1년간 받은 상여금과 연차수당에서 연차수당은 미지급으로 따로 주는데

다시 또 370744(미지급년차) *3/12로 계산해서 퇴직금 정산시 포함해 주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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