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ney78 2007.03.05 13:32
제가 2월20일경 결혼을 이유로 퇴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회사는 결혼을 하면 회사를 더이상 다닐수가 없습니다.
결혼을 하면 여직원은 그만둬야하는 풍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에는 기혼여성은 근무하질 않습니다.
8년을 근무했는데...결혼을 이유로 퇴사한것도 억울한데 실업급여를
받도록 해주질 않는다고 해서 결혼날짜는 다가오고 해서
사직서를 제출하긴 했습니다.
사직서에 퇴사사유를 개인사정으로 했는데
저같은 경우는 실업급여 받을수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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