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산전휴가 후 퇴직금 정산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 산전휴가 기간: 2006.12/18 ~ 2007.03/17
* 3월 25일에 임금 인상이 있었음 (3/25일에는 노동부에서 지급되는 135만원은 지급되지 않았고, 회사에서 지급하는 차액 금액+ 임금 인상 금액만 수령했습니다)
* 사표 수리일: 4월 15일경으로 추정 (아직 사표 미제출)
* 회사 인원이 적은 관계로 휴가 기간동안에 급여 중 135만원은 노동부에서 지급 받았고, 차액은 회사로부터 지급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퇴직금 정산시 인상된 임금으로 퇴직금 정산이 되는지, 아니면 인상전 산전휴가 전의 임금으로 퇴직금 정산이 되는지, 혹은 3월 25일에 수령한 (원래 임금보다 훨씬 적은) 임금 금액으로 퇴직금 정산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기준이 되는 임금 금액이 어떻게 결정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리며, 감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