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회사에서 포괄임금방식으로 임금제를 변경하려고 합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제가 원하는 답변이 없길래...
이에 몇가지 문의사항이 있어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기본사항]
주40시간 사업장, 연봉제 운영중(그냥 월급을 12로 곱한 금액임), 토요일 유급휴일
1. 월급으로 200만원 받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이 사람의 통상시급은 200만원/240시간=8,330원이 됩니다. 현재는 연장수당을 지급하여 기본월급외에 연장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근수당이 발생되었습니다. 포괄임금방식으로 하여 200만원 안에 연장수당 몇시간, 휴일근로수당 몇시간, 야근수당 몇시간 포함하여 계약을 맺는다면, 이는 기존 연봉제보다 급여가 줄어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200만원에 대해서 계약된 시간을 포함하여 변경을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200만원에서 다 포함하여 계약을 한다고 하면 근로자에게 불리한 개념이 아닌가 합니다. 어떤 경우가 옳은 건가요?
2. 연장근로시간이 월50시간으로 하여 계약을 한다고 합니다. 50시간이라는 개념이 법에서 명시된 내용인지요? (듣자하니 주당 12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되어있다던데..)
3. 휴일근로시간도 월16시간(2일)으로 계약을 한다고 합니다. 이는 합법한지요?
4. 대리나 과장 팀장의 경우 예전부터 관리직이라는 이유로 연장,휴일,야근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는데 이런규정이 합법한지요? (사장 - 총괄부장 - 팀장 - 팀원으로 구성됨)
5. 야근이 많은 부서와 그렇지 않은 부서 중 그렇지 않은 부서는 기존 연봉제로 하고 야근이 많은 부서만 포괄임금제 적용이 가능한지요.? 만약에 된다면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요?
도움 바랍니다.
이번에 회사에서 포괄임금방식으로 임금제를 변경하려고 합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제가 원하는 답변이 없길래...
이에 몇가지 문의사항이 있어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기본사항]
주40시간 사업장, 연봉제 운영중(그냥 월급을 12로 곱한 금액임), 토요일 유급휴일
1. 월급으로 200만원 받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이 사람의 통상시급은 200만원/240시간=8,330원이 됩니다. 현재는 연장수당을 지급하여 기본월급외에 연장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근수당이 발생되었습니다. 포괄임금방식으로 하여 200만원 안에 연장수당 몇시간, 휴일근로수당 몇시간, 야근수당 몇시간 포함하여 계약을 맺는다면, 이는 기존 연봉제보다 급여가 줄어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200만원에 대해서 계약된 시간을 포함하여 변경을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200만원에서 다 포함하여 계약을 한다고 하면 근로자에게 불리한 개념이 아닌가 합니다. 어떤 경우가 옳은 건가요?
2. 연장근로시간이 월50시간으로 하여 계약을 한다고 합니다. 50시간이라는 개념이 법에서 명시된 내용인지요? (듣자하니 주당 12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되어있다던데..)
3. 휴일근로시간도 월16시간(2일)으로 계약을 한다고 합니다. 이는 합법한지요?
4. 대리나 과장 팀장의 경우 예전부터 관리직이라는 이유로 연장,휴일,야근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는데 이런규정이 합법한지요? (사장 - 총괄부장 - 팀장 - 팀원으로 구성됨)
5. 야근이 많은 부서와 그렇지 않은 부서 중 그렇지 않은 부서는 기존 연봉제로 하고 야근이 많은 부서만 포괄임금제 적용이 가능한지요.? 만약에 된다면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요?
도움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