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사용청구권 발생은 개정법 적용일을 기준으로 달라지게 됩니다. 비슷한 시기에 입사했다 하더라도 개정법을 기준으로 법개정전은 연차휴가사용청구권이 구법에 의해 발생하게 되며 개정법이후에 신법에 의해 발생하게 됩니다. 연차휴가수당은 사용청구권 발생일 기준으로 지급이 됨으로 6. 10. 입사자의 경우는 개정법 적용전에 연차휴가사용청구권(10일)이 발생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퇴사시 구법에 의해서 수당이 지급되게 되며, 9. 5.에 입사한 근로자는 개정법이후에 연차휴가사용청구권이 발생하기 때문에 개정법에 의해 15일의 연차휴가사용청구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개정법상의 1년미만자에 대한 월1일의 연차휴가 부여는 입사일 기준 1년미만이기 때문에 1년이상 근무한 귀하의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주5일제 도입으로 인하여 개정법이 적용되는 과도기이기 때문에 귀하의 경우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사업장은 회계년도에 따라 연차를 부여하지않고, 근로자가 100명정도라 각각 개별 입사일에 따라 연차를 부여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그런데, 아래의 경우에 대하여 궁금한 것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
>입사일 : 2005/06/10
>퇴사일 : 2007/03/16
>주 40시간 도입시기 : 2006/09/01
>
>이 경우에 연차일수가 정확히 몇일이 되는 것인지요?
>제가 저희 거래하는 노무법인에 알아보았을 때는, 2006/6/10부로 연차가 10개 발생하고, 그 이후 주 40시간을 도입하였기 때문에, 퇴사시 발생하는 연차는 월1일씩 가산을 해야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발생일수가 16일이라고 하였는데요.
>즉, 1년 미만 입사자의 경우 월1회씩 연차가 발생하고 이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일수만큼 수당으로 지급하는 기준을 같이 한 것이지요.
>
>그런데, 저희 다른 직원이 알아보니, 어떤 노무법인에서는 그냥 10일만 인정해주면 된다고 하였답니다.
>그런데 이 경우 문제점은
>2005/9/5에 입사하고, 같은2007/3/16에 퇴사한 직원의 경우에는 2006년 9월 1일 주40시간 도입을 연차가 15일이 발생하게 되는데, 몇개월 더 오래 근무한 직원이 주40시간 도입 시기가 2006년 9월이라 해서 기존에 발생한 연차일수대로 처리해 주면 된다고 하여 사용가능 연차가 10일밖에 발생이 되지 않는다는것은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
>이에 대해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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