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노동부 고시 제2003-59호)에서는 왕복통근소요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는 모든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이전으로 회사와 주거주지와의 통근소요시간이 왕복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회사의 전근명령으로 인해 전근지로의 통근소요시간이 왕복3시간 이상 소용되는 경우', '양육하는 영아의 보육을 위해 보육기관에 양육을 의뢰함으로써 통근소요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결혼등의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주소지를 이전함으로써 이전된 주소지에서 회사까지의 통근시간이 왕복3시간 이상 소용되는 경우' 등입니다.
귀하의 경우 단순히 개인적인 사유로 인하여 이사를 하는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니던 회사규모는 5인이상 사업장은 서울에 있습니다.
>
>결혼후, 아이를 가질 맘으로
>직장을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직장이 너무 스트레스 받는 사무직이라,
>아이가 안생기는 관계로 가족들의 성화로 그만 두게 되었지요.
>
>그런데 직장에서 첨에는 실업 급여에 대해서
>상당히.. 먼저 관대하게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게
>권고사유로 해 주겠다고 하더니만,.
>그만둘 당시 저한테 인수인계가 안되었다는 핑계로
>섭섭하게 되었다면서,
>권고사직으로 못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인수인계 감안하여 2달전 구두로 퇴사 의사, 1달전에 사직서 제출하였었습니다.)
>
>그리고 저는 퇴사를 하고,
>집도 경기도로 이사를 가게 되었구요.
>더더욱 직장을 댕길수 없는 실정이 되어 버렸지요.
>
>
>실업급여 신청을 이사로 인해
>사직 신청을 할수 있다고 하던데요..
>가능한가요?
>
>조언 부탁드립니다.
>직장에서 권고 사직이 안돼면.. 안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노동부 고시 제2003-59호)에서는 왕복통근소요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는 모든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이전으로 회사와 주거주지와의 통근소요시간이 왕복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회사의 전근명령으로 인해 전근지로의 통근소요시간이 왕복3시간 이상 소용되는 경우', '양육하는 영아의 보육을 위해 보육기관에 양육을 의뢰함으로써 통근소요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결혼등의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주소지를 이전함으로써 이전된 주소지에서 회사까지의 통근시간이 왕복3시간 이상 소용되는 경우' 등입니다.
귀하의 경우 단순히 개인적인 사유로 인하여 이사를 하는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니던 회사규모는 5인이상 사업장은 서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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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후, 아이를 가질 맘으로
>직장을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직장이 너무 스트레스 받는 사무직이라,
>아이가 안생기는 관계로 가족들의 성화로 그만 두게 되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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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직장에서 첨에는 실업 급여에 대해서
>상당히.. 먼저 관대하게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게
>권고사유로 해 주겠다고 하더니만,.
>그만둘 당시 저한테 인수인계가 안되었다는 핑계로
>섭섭하게 되었다면서,
>권고사직으로 못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인수인계 감안하여 2달전 구두로 퇴사 의사, 1달전에 사직서 제출하였었습니다.)
>
>그리고 저는 퇴사를 하고,
>집도 경기도로 이사를 가게 되었구요.
>더더욱 직장을 댕길수 없는 실정이 되어 버렸지요.
>
>
>실업급여 신청을 이사로 인해
>사직 신청을 할수 있다고 하던데요..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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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언 부탁드립니다.
>직장에서 권고 사직이 안돼면.. 안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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