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사업장은 회계년도에 따라 연차를 부여하지않고, 근로자가 100명정도라 각각 개별 입사일에 따라 연차를 부여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그런데, 아래의 경우에 대하여 궁금한 것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입사일 : 2005/06/10
퇴사일 : 2007/03/16
주 40시간 도입시기 : 2006/09/01

이 경우에 연차일수가 정확히 몇일이 되는 것인지요?
제가 저희 거래하는 노무법인에 알아보았을 때는, 2006/6/10부로 연차가 10개 발생하고, 그 이후 주 40시간을 도입하였기 때문에, 퇴사시 발생하는 연차는 월1일씩 가산을 해야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발생일수가 16일이라고 하였는데요.
즉, 1년 미만 입사자의 경우 월1회씩 연차가 발생하고 이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일수만큼 수당으로 지급하는 기준을 같이 한 것이지요.

그런데, 저희 다른 직원이 알아보니, 어떤 노무법인에서는 그냥 10일만 인정해주면 된다고 하였답니다.
그런데 이 경우 문제점은
2005/9/5에 입사하고, 같은2007/3/16에 퇴사한 직원의 경우에는 2006년 9월 1일 주40시간 도입을 연차가 15일이 발생하게 되는데, 몇개월 더 오래 근무한 직원이 주40시간 도입 시기가 2006년 9월이라 해서 기존에 발생한 연차일수대로 처리해 주면 된다고 하여 사용가능 연차가 10일밖에 발생이 되지 않는다는것은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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