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25명되는 소기업에서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저희 근무시간은 평일날 근무시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까지, 토요일은 9시부터 한시까지 정해놓고 있습니다.
근데 토요일날 나와서 근무하는게 비 효율적이라고 해서 토요일날 근무시간을 평일날 근무시간에 30분씩 붙여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하고 있습니다. 명목상 주 5일제나 마찬가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월차,연차도 없습니다.
이런상황에서 토요일날 대체근무를 한달에 두번정도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선 언제 쉰다는 통보도 없고 그냥 이번주 토요일날 대체근무하면 올해안으론 쓰게 해주거나 연말에 정산에 준다는 믿지 못할약속만 하고 대체 근무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수당도 안주고 말이죠.ㅠ
회사에서 대체근무를 시행하는데 위에 근로법 뭐라고 써있고 동의 한다고 싸인은 했는데..이게 왠지 족쇄처럼 느껴지네요.
저희 회사 직원들이 불쌍하게 느껴집니다..ㅠㅠ
이렇게 하는 대체근무가 법적으로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대체근무에 대한 수당을 받을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저는 25명되는 소기업에서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저희 근무시간은 평일날 근무시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까지, 토요일은 9시부터 한시까지 정해놓고 있습니다.
근데 토요일날 나와서 근무하는게 비 효율적이라고 해서 토요일날 근무시간을 평일날 근무시간에 30분씩 붙여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하고 있습니다. 명목상 주 5일제나 마찬가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월차,연차도 없습니다.
이런상황에서 토요일날 대체근무를 한달에 두번정도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선 언제 쉰다는 통보도 없고 그냥 이번주 토요일날 대체근무하면 올해안으론 쓰게 해주거나 연말에 정산에 준다는 믿지 못할약속만 하고 대체 근무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수당도 안주고 말이죠.ㅠ
회사에서 대체근무를 시행하는데 위에 근로법 뭐라고 써있고 동의 한다고 싸인은 했는데..이게 왠지 족쇄처럼 느껴지네요.
저희 회사 직원들이 불쌍하게 느껴집니다..ㅠㅠ
이렇게 하는 대체근무가 법적으로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대체근무에 대한 수당을 받을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