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4.26 10: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날(5월1일) 두가지입니다. 그외의 달력상의 휴일은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약정에 의해 휴일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은 법으로 정한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100%의 1일 임금이 지급되며 휴일에 근로를 할 경우 시급의 150%를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의 시급이 4,000원, 근로시간 8시간이라면 법정유급휴일은 4,000*8(유급휴일수당) + 4,000*8(휴일근로수당) + 2,000*8(휴일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약정휴일을 유급으로 정하였다면 법정유급휴일과 동일하게 계산되며 무급휴일이라면 유급휴일수당이 제외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시급제 특근수당 계산부탁드립니다..
>
>시급 : 4,000일때
>
>1. 근로자의날 =
>2. 어린이날 =
>3. 석가탄실일 =
>4. 이료일 =
>5. 국가공휴일 =
>  (설날,추석, 삼일절, 제헌절....)
>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계산공식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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