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01일부터 산전후 출산휴가에 들어가는데요....
건강보험료 납부 유예신청을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신랑이 지금 현재 지역납부자로 건강보험을85,000원
정도 내고 있는데요...신랑이 지금 근무하는 회사를 이달까지만
다니고 그만둘려고 하거든요...
제가 유예신청을 하고 나서 신랑을 제밑으로 넣을수 있나요?
다른데 직장을 안들어가면 소득도 없는데...
답변부탁드립니다
건강보험료 납부 유예신청을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신랑이 지금 현재 지역납부자로 건강보험을85,000원
정도 내고 있는데요...신랑이 지금 근무하는 회사를 이달까지만
다니고 그만둘려고 하거든요...
제가 유예신청을 하고 나서 신랑을 제밑으로 넣을수 있나요?
다른데 직장을 안들어가면 소득도 없는데...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