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5.14 11: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답변이 곤란하여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지만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요청에 사업주가 승인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용주는 근로자의 연차휴가사용청구에 대해서 경영상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날짜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 청구에 대해서 사업주가 승인을 한 상황이고 추후 이를 정산할 떄 변경을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자가 요청시 이를 승인하였다면 추후 근로자가 동의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일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근로자의 권익을 위하여 애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
>연차사용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
>저희 회사는 월 만근일이 19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6개의 연차사용권을 가진 a라는 조합원이 사정상 15일밖에 근무를 하지 못하게 되어
>만근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만근에서 4일이 부족함)
>a라는 조합원은 만근을 맞추기 위하여 4일의 연차를 사용하였고 (남은 미사용연차 12일)
>그런데 사정이 해소되어 월말에 2일의 근무를 하게되어 실제 근무일이 17일이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a가 신청한 4일의 연차휴가중 만근에 필요한 2개만 적용하고
>2개는 본인의 미사용연차에 포함(남은 미사용연차 14일)하였습니다
>
>그런데 a라는 조합원은 자신은 처음에 4일의 연차를 신청하였으니
>2개의 연차를 본인의 미사용 연차에 포함하지 말고
>근무일수를 21일로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하라고 합니다
>
>물론 회사에서는 2개만 연차를 인정하여 19일의 만근을 인정한다고 합니다
>
>제 생각에도 연차휴가는 사용을 안할경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을 하고
>수당은 통상임금을 적용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근을 초과하는 근로일수를 적용하면 상여금 계산에도 포함되어
>회사측 주장이 옳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
>어느 주장이 맞는지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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