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5.22 13: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내의 경력 인정여부 및 직급 편성에 관해서는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 아닌 회사내의 규정등에 의해 결정되게 됩니다. 급여 지급규정 변경시 기존 규정에 비해 불이익하게 변경이 되었다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통해서 변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였다면 무효로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법한 절차에 의해 변경된 것이라면 법상 위법하다 볼수 없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회사 급여 지급 규정이 새로이 바뀌었는데요.
>이렇게 바뀌는것이 노동법에 옳은 것인지 알기 위해 문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연구용역을 하는 회사로, 급여가 학력과 밀접한 관계를 지닙니다.
>저는 입사당시 고졸의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올 3월에 야간대학에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급여 협상은 1월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고졸에 경력을 인정받아 2,000에 계약 하였고,
>계약 당시 사용자 측은 진학상태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봉협상시 저와 같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근무를 하는 직원이 처음있는 경우라는 사실을 말씀하셨으며, 그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근무시간중 월요일은 1시간 반을 나머지 는 30분의 편의를 봐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급여 지급규정이 변경 되면서
>
>-. 학력 100% 인정
>-. 단, 사회 경력 기간 중 취득한 학위는 인정하지 않으나,
>   인정시에는 학위 취득에 따른 소요기간은 근무 경력에서
>   제외함
>-. 입사후 6개월 이내 학위취득 예정자는 인정함
>-. 위 사항은 학사, 석사, 박사 모두 동일하게 적용 됨
>
>라는 규정이 추가되게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2번 사항에 대한 불이익이 초래될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학교를 다니는 기간에는 그만큼의 편의를 봐주었기 때문에, 경력만을 인정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졸업했을 경우, 교육을 통해 직무 능력을 향상시켰기 때문에 경력에 추가적으로 향상된 직무능력을 인정해 줘야 한다고 보입니다.
>국가에서도 지원금을 주면서, 직무능력 향상에 대해 권장 하고 있는데, 이렇게 제도가 변경되는 것이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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