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1년이상의 근로자에 대해 의무적으로 지급되는 후불성 임금입니다. (단, 상시고용된 근로자의 수가 5인미만인 경우는 예외) 따라서 원칙상 재직중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으며(=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았으므로, 퇴직하지 않았으므로) 예외적으로 근로자가 재직중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것을 서면 등 명시적으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할 뿐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명절이나 휴가 등의 시기에 지급된 소정의 수당이 퇴직금이었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며 만약 그것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퇴직금중간정산의 형태를 띠어야만 하는데 귀하가 서면 등 명시적인 방법으로 퇴직금중간정산을 요청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회사측의 주장은 더더욱 설득력이 없습니다. (참고로 퇴직금 중간정산은 서면 등 근로자의 명시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회사측에 명절이나 하기휴가 등에 지급된 일종의 '보너스'가 퇴직금이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주장이나 다름이니므로 회사가 그러한 주장을 굽히지 않는다면 법적인 분쟁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우선적으로 회사를 최대한 설득하여 문제가 당사자간에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보시고 회사측에 태도에 변화가 전혀 없다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당사자간에 해결하는 방법,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소개는 아래 링크된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시면 다소의 도움이 되리라 맏습니다.

https://www.nodong.kr/imgum


다만, 상시고용된 근로자의 수가 5인미만인 사업장에서는 퇴직금제도가 법적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수고가 많으십니다
>4년간 근무한 회사에서 사정상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는  구정.추석. 하계휴가. 김장철 네번에 걸쳐 소정의 수당을 지급해 왔는데
>이수당이 퇴직금이라고 합니다
>이런식으로 지급된 수당이 퇴직금으로 대체가 가능한지요
>바쁘시겠지만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퇴직금 관련 2007.05.21 778
» ☞퇴직금 관련 (명절, 하기휴가 때 지급된 보너스가 퇴직금이었다... 2007.05.22 1566
범죄인지등록 완료? 2007.05.21 971
☞범죄인지등록 완료? (임금체불사건이 노동부에서 해결되지 아니... 2007.05.22 1429
계약기간만료이후 재고용계약을 안하고 한달이상 지났을경우.. 2007.05.21 993
☞계약기간만료이후 재고용계약을 안하고 한달이상 지났을경우.. (... 2007.05.23 2001
5일제적용문의 2007.05.21 766
☞5일제적용문의 (하도급업체로서 상시근로자 10인 사업장) 2007.05.23 1040
회사 급여 지급 규정 관련 문의 2007.05.21 1210
☞회사 급여 지급 규정 관련 문의(회사내 지급규정 변경) 2007.05.22 2368
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 2007.05.21 1494
☞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근로계약서 교부 의무) 2007.05.22 4112
주40시간 근무제 도입과 관련하여... 2007.05.21 868
☞주40시간 근무제 도입과 관련하여...(임금총액보전) 2007.05.22 1580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관련 문의드립니다. 2007.05.21 1027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관련 문의드립니다.(육아를 사유로 퇴사시 ... 2007.05.22 2408
실업급여 신청 자격관련 2007.05.20 1759
☞실업급여 신청 자격관련 (어학연수를 위한 퇴직) 2007.05.22 3852
실업급여 수급과 관련해서~??>>>> 2007.05.19 860
☞실업급여 수급과 관련해서~??>>>> (스토킹, 괴롭힘... 2007.05.22 1555
Board Pagination Prev 1 ... 2744 2745 2746 2747 2748 2749 2750 2751 2752 2753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