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oickbum 2007.05.21 19:25
수고가 많으십니다
4년간 근무한 회사에서 사정상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는  구정.추석. 하계휴가. 김장철 네번에 걸쳐 소정의 수당을 지급해 왔는데
이수당이 퇴직금이라고 합니다
이런식으로 지급된 수당이 퇴직금으로 대체가 가능한지요
바쁘시겠지만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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