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8.13 15: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아직 기간제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체적인 판례나 노동부 행정해석, 노동위원회 결정례 등이 없는 관계로 구체적인 사례에 따른 판단보다는 법리 일반원칙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1. 현재까지의 직급별 정년에 관한 대법원의 판례는 직위,직급 등에 따라 채용절차와 정년에 있어 차별을 두는 것을 반드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 참고할 대법원 판례 (1991.4.9, 대법원선고 90다16245)
"정년규정은 당해 사업장에 있어서 근로자가 제공하는 근로의 성질, 내용, 근무형태 등 제반여건에 따라 합리적인 기준을 둔다면 같은 사업장 내에서도 직책 또는 직급에 따라 서로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이와 같은 기준에 따라 회사가 정한 정년규정이 일용노동자의 가동연한이나 공무원 및 다른 회사의 직원의 정년보다 다소 하회한다고 하여 이를 법률상 무효라고 할 수 없다."

2. 하지만, 위와같은 법원의 판단은 기간제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새롭게 판단할 필요가 제기되었다고 봅니다.
즉, 기간제법 제2조에서는 ."'차별적 처우'라 함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8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기간제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에 있어서의 합리적인 이유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하는데 정년제도는 근로자의 능력에 관계없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연령상한을 정하는 것이므로 '그밖의 근로조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이기 때문입니다.

3. 다만, 기간제근로자보호등에관한 법률에서의 차별금지 및 차별시정제도는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적용시기가 다름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300인이상 사업장과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운영하는 사업장은 2007.7월부터, 299인~100인사업장은 2008.7월부터, 100인미만 사업장은 2009.7.1부터 적용대상이므로 귀하의 사업장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민간위탁을 받은 사업장으로써 100인미만인 경우라면 2009.7.1부터 차별금지 및 차별시정 제도가 적용될 것이므로 귀하께서 설계하시듯 2년여간의 한시적 운영과정을 거쳐 2009.7.1이후 정년차별없는 제도를 운영하면 법위반은 아니라 보여집니다.

4. 교육직 직원의 행정사무업무에 범위 등에 관해서는 저희 상담소에서 답변드릴 성질의 것이 아니라 판단하여 답변을 생략함을 널리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
>저희는 현재 구청 대행사업으로 체육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
>1년 혹은 6개월등의 기간단위로 계약하여 근무 중인 체육강사들에 대해 <교육직>직급이라는 명칭으로 정규직 제도를 새로이 만들어 강사들의 근무여건을 개선시키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
><교육직>직원은 강사업무를 하면서 기존 일반 직원들이 수행하던 홍보 및 프로그램 편성, 개발 등을 포함한 사무업무를 처리할 예정입니다.
>
>이에 따라 정년이 57세인 일반 직원 들과 달리 <교육직>직원은 정년을 45세로 제한할 생각이며, 2년 계약이후 2009년부터 <교육직>직원으로 정규직화 하려고합니다.
>
>질문
>
>1. 일반직 과 교육직 의 정년을 틀리게 해도 상관없는지 여부.
>2. 고용차별 의 문제점은 없는지의 여부.
>3.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지의 여부.
>4. <교육직>직원의 사무행정범위는 어느선까지 가능한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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