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휴일 발생여부에 따라서 일요일 근무시 휴일근로가산 적용 유무가 결정됩니다. 주휴일은 한주를 만근한 근로자에게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제도이며 이러한 유급휴일에 근로를 할 경우 휴일근로가산이 적용됩니다. 18일 근무중 한주를 만근하였다면 당연히 주휴일은 발생하게 되며 휴일에 근무를 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
광복절과 같은 공휴일의 경우 귀하의 사업장에서 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휴일근로가산이 적용되지만 사업장내에서 휴일로 정하지 않았다면 휴일근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노동부홈페이지/총무닷컴 등 여러 홈페이지를 열람해도 문의드린 내용이 없어 상담을 의뢰합니다.
>추석기간동안 8월13일부터 8월31일까지(18일간) 아르바이트(일용직)을 고용할 예정입니다.
>근로계약서 임금구성항목은 시급 및 잔업수당을 기록하였으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을 기입하였고 나머지 내용은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칙을 근거로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휴일근로수당지급 여부를 판단할 수 없어 문의드립니다.
>30일 미만 단기간 근로자도 (일요일/광복절)휴일근로수당(시급1.5배)을 지급해야 하나요?
>단 하루를 근무해도 그 날이 일요일 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일주일중 2~3일만 근로하고 일요일에 근로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제 생각에는 지급하지 않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인력업체에 알선받아 일용직을 채용했을경우라던가 일일아르바이트를 고용했을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거든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지급해야 한다면 근로기준법의 내용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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