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8.13 11: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와 귀하간에 근로계약서가 체결되었는지를 먼저 검토해보아야 하는데, 상담글의 내용을 보아 회사와 귀하간에 체결된 근로계약서는 없고 단지 급여의 결정은 구두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과 각종 법정수당을 매월 지급하는 급여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등의 방법으로 당사자간에 명시적인 약정(서면 합의)가 있어야 하고, 당사자간의 명시적인 약정이 있더라도 그 합의내용이 법률에 위반되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구두상의 조치만으로 이루어진 급여 중 일부(인센티브)에 퇴직금과 각종 법정수당이 포함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말씀하신 인센티브는 업무성과에 따른 성과급으로 봄이 타당할 것이므로 실제 퇴직시 퇴직금과 재직중 미지급된 각종 법정수당의 청구는 원칙상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
>저희 회사는 23명정도의 작은 개인회사로 컴퓨터메인보드를 수리하는 업체입니다.
>
>저는 과장이고 관리자라기 보단 기술자이고 생산자 입니다.
>
>급여는 크게 기본급과 인센티브로 나뉘어져 있는데..
>
>기본급은 166정도로 정해져 있고 100만원 정도는 인센티브로 받고 있습니다.
>
>사장님께서는 매달 몇퍼센트 계산해서 퇴직금으로 준다고 하시는데 그건 급여명세표에 명목상으로만 적혀 있는것이고 원래 받기로 한 인센티브에서 주는 것입니다.
>물론 연월차수당이나 시간외 수당도 그런 식으로 주는 거구요..
>
>제 입장에서는 억울하다고 생각합니다.
>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저희회사는 메인보드수리를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 한달 매출이 결정됩니다.
>한달매출을 100%로 보면 20%정도가 사원들 급여입니다.
>이 중에서 10%정도는 기본급이고 10%정도는 인센티브입니다.
>기본급은 사장님하고 입사시에 구두로 얘기한것이고 우리회사는 기본급이 오르는 일은 없습니다.
>인센티브가 한달급여실수령액의 반이 되는것입니다.
>그래야 사원들이 메인보드수리를 많이 하고 사장님이 많은 수익을 얻으실수 있을테니까요..
>
>인센티브10%는 총책임자인 차장이 관리합니다.
>관리라기 보단 사장님이 거의 관여 안하니까 차장이 맘대로 조절해서 줄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제 월급의 반이 되는 인센티브를 매달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는거구요..퇴직금이고 각종법정수당도 여기에 들어있다고 하는거죠..차장말 안들으면 맘대로 월급을 조정하는겁니다.물론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니까 근거없이 따지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사원들에게 반강압적으로 잔업이나 특근을 시킬 수 있습니다.
>
>회사방침이라 어쩔 수 없지만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퇴직금이나 연월차수당,잔업특근수당은 퇴사시에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현 상황에서 좋게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상담하고 싶습니다.
>
>그리고 노사는 현재 없으며 생각 조차도 할 수 없는 회사입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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