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ray 2007.10.01 21:54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노동부에 퇴직금 지불진정을 넣고 진행중인 "빈"이라고 합니다.

제가 2004년 3월 15일 부터 2006년 3월 31일까지 다닌 회사가 있습니다.
들어갈때 회사측에서 월급여에 퇴직금이 합산되어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사무실직원수는 4명~5명정도, 매장직원은 2명이었습니다.
그러나 매장직원이 같은 사업자의 직원으로 등재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회사는 사장이름으로, 매장은 사모이름으로 사업자가 되어있더라구요.. 머 매장이라고 해봤자 남대문 도매매장입니다.

항상 회식때 같이 회식을 했고, 업무도 항상 같이 행했기 때문에 저는 같은 사업자에 등록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전화로 들은 얘기는 사업주가 분리되어 있다 다른 사업장은 처제가 갖구 있다 하시더군요..

하지만 다른 사업자로 등록하여 운영중이더라도 노동부에 하나의 사업주에 의해 지배를 받는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주장하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퇴직전3달동안 받았던 월급은 매달 약1,475,000원 이었구요..

따로 봉투에 넣어 식비를 10만원씩 받았습니다. 총 1,575,000원이었습니다.

지금 진행된 상태는 전회사 사장님이 마포노동사무소에 출석하여 감독관분과 상담을 마친 상태입니다.

두분이 얘기를 5시간 정도 계속하면서 감독관님이 저한테 계속 전화하셔서 물어보시더라구요..

근데 이건 회사 입장에서 저를 설득하시려 하시내요.

퇴직금 신청하면 받을수야 있겠지만 무조건 법적으로 처리한다고 좋은게 아니지 않냐 하시면서...

그래도 한때는 몸담았던 회사의 사장님 아니냐고 하면서....

저에게 직접적으로 말로 하진 않지만 취하하길 원하는거 같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법적으로 해서 퇴직금을 받았다 치더라도 후에 민사소송을 오히려 역으로 당할수도 있다고 하시면서

겁을 주시는거 같습니다. 좋게 말할떄 취하하라는 뜻이겠죠..

작은 회사지만 회사 사장 연희동에 넓은 마당있는 집 갖구 있구요, 차는 렉서스 중에서도 고급세단입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 맡은 업무는 웹디자이너였지만 정말 남자도 힘들어할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사장님 처제들에게도 당할만큼 당했구요 꼭 퇴직금 받아내고 싶습니다.

그래도 처음 감독관님이 그래도 한때는 몸담았던 회사의 사장님 아니냐고 하실땐 순간 맘도 약해졌습니다.

근데 자꾸 감독관님이 전화로 사측편에 서서 대변을 하고 회사측에서는 어떻게든 안줄려고 하는거 보니 절대 받고 싶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도와주세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문장 해석 좀 부탁드립니다(노무지휘권) 2007.10.23 1775
정년퇴직후==> 계약직 재입사==>사직 2007.10.02 2916
☞정년퇴직후==> 계약직 재입사==>사직(회사 강요로 사직한 ... 2007.10.09 6114
☞사직시 회사에 첨부하는 서류가 어느것이 있습니까? 2007.10.09 788
산전후 휴가기간 후 퇴직금 계산 1 2007.10.02 1855
☞산전후 휴가기간 후 퇴직금 계산(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에서 제... 2007.10.09 1940
경력증명서 발급할때 악의적 내용 기입에 관하여.. 2007.10.02 1536
☞경력증명서 발급할때 악의적 내용 기입에 관하여.. 2007.10.15 950
징계관련 2007.10.02 813
해고·징계 징계관련 (기간의 계산) 2007.10.15 2423
육아휴직과 4대 보험 관련 1 2007.10.01 1203
☞육아휴직과 4대 보험 관련(휴직기간중 보험료 납입여부) 1 2007.10.09 6673
» 근로감독관님이 자꾸 회사측 입장에서만 말합니다. 2007.10.01 1023
☞근로감독관님이 자꾸 회사측 입장에서만 말합니다.(노동청 조사 ... 2007.10.09 1414
☞사직서만 사장님 책상위에 올려놓구 왔는데여(4대보험 과다 공제) 2007.10.09 1907
연봉제에서 월급제로 변경과 관련하여 2007.10.01 1011
☞연봉제에서 월급제로 변경과 관련하여(불이익 변경시 근로자 동... 2007.10.09 1191
부모님 회갑-인정휴가관련하여.. 1 2007.10.01 3753
☞부모님 회갑-인정휴가관련하여..(약정휴가) 2007.10.09 3731
산전휴가후 육아휴직 2007.10.01 1051
Board Pagination Prev 1 ... 2643 2644 2645 2646 2647 2648 2649 2650 2651 2652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