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0.25 13: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한 날짜를 기준으로 남아있는 수급일수에 따라서 수당 금액이 달라집니다. 1/3, 1/2, 2/3등으로 기준이 있어서 1/3미만으로 수급받은후 재취업했을 경우 남은 실업급여의 2/3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재취업의 기준이 되는 입사일에 따라서 재취업수당이 달라지게 됩니다.
재취업을 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기준이 재취업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일이며 귀하가 비록 개인사업주의 사업장에 입사하였더라도 고용보험에 미가입되었다면 고용지원센터에서는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개인사업주의 사업장에 고용보험가입을 한후 법인으로 다시 재취업한 것으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고용센터 담당자도 제대로 답변이 되자 않아 바쁘시겠지만 질문을 드립니다.
>2007년5월31일 회사사정으로 퇴사하고 7월10일 교육을 받고
>실업인정을 받았습니다.총급여일수가 120일이고 27일간 실업급여를 받고
>8월6일 회사에 입사하게 되어 재취업수당문제로 고용안정센터에 전화해
>필요한 서류를 받고 첫임금을 받고 서류를 발송하라고 했습니다.
>
>그래서 9월26일에 전화했더니 고용보험이 가입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회사는 법인으로 사업자를 하나 더 내면서 저를 그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가 10월1일부로 가입을 했습니다.
>이런내용으로 상담을 했더니
>고용보험 가입이 10월이면 조기재취업수당이 많이 준다고 합니다.
>
>결과로 보면 8월6일부터 행정상(고용보험 미가입상태) 공백상태로 9월30일까지
>온 결과입니다.
>10월1일 고용보험상 정상적으로 취업이 되었는데
>수급금액차이가 많이 난다는 결론입니다.
>
>현재 회사는 개인사업자와 법인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데
>고용안정센터에서는 그전 개인사업자로 8월6일브로 취득신고을 해야
>수급금액의 차이가 없다고 하는데요
>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해있는데 그전 사업자로 가입신청했다가 탈퇴신청해도 되는지?
>(이중가입이 되는지요?)
>혹 가능하다면 6개월 이상 근무에도 문제가 되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
>마지막으로 회사에서 10월1일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했다고 하는데
>제가 인터넷고용보험 서비스에 확인해본 결과 20여일이 현재까지도 전산상에
>나타나질 않는데 원래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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