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0.25 15: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계약이 재계약되지 않을 경우에는 기존 연봉계약이 다시 갱신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재계약을 거부하지 않는 이상 연봉협상 결렬만으로 근로자가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불가능합니다.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의 의미는 사업주가 재계약을 거부하고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입니다.
공무원의 경우 출퇴근 재해에 대해서 산재로 인정하지만 일반 기업체의 근로자는 출퇴근 사고시 산재보험으로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한국노총의 친절한 답변에 놀라고 있습니다.
>
>연봉제를 하고 있습니다.
>2007년 2월 말일자로 계약만료가 되었고, 지금은 구두상으로만 재계약 한다는 얘기만 있지 10월인 아직까지도 회사측에서 진행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퇴사한 근로자도 몇명 됩니다.
>
>경영지원실 쪽에서는 얘기가 없더라도 일을 하고 있다면 동일임금으로 자동연장개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퇴사한 직원들은 소급분을 적용받지 못하고 퇴사를 하였습니다.
>
>중요한 질문은 여기에 있습니다.
>연봉제 정규직이고 재계약 시점이 한참이 지났고, 재계약 하고 있는 상태도 아니며, 근로자본인의 의사로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건가요?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되어 지는데, 경영지원실 입장에서는 [계약만료]자체가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회사의 입장이므로 채용지원금 등등에 영향을 받는다고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합니다. 퇴사시 다른 사유여야 한다고 합니다.
>
>이런 경우 어떤입장으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난감하네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요?
>
>그리고 사실. 아주 오래 전에 출근길 사고에 대해 산재보험 처리도 해주지 않는 회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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