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2.02 16: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 암울한 취업대란 시대의 기형적 취업형태를 보는 것 같이 씁쓸합니다. 법률적으로 판단한다면 아직까지 현행 노동관계법에서 과도한 수습기간 설정을 제한하는 내용이 없으므로 이를 두고 반드시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귀하의 사례와 유사한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1441275

2. 사실 인턴, 수습에 대한 법적인 별도의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며 귀하의 경우 일용직근로계약(업무내용이 있는 경우에만 1일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당일 업무가 종료되는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형태)으로 봄이 타당할 듯합니다. 문제가 되는 경우는 이러한 일용직근로계약 형태에서 상용직근로계약 형태로 전환되는 경우 최초의 입사일을 언제로 볼 것인가(퇴직금, 연차휴가 부여 등에 있어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하는 점입니다. 법리상으로는 당연히 일용직근로계약 기간중 타회사로의 취업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일용직근로를 최초로 시작한 날로부터 근로계약이 체결되었음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 그러한 경우 회사에서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종의 편법을 강구할 것이 뻔합니다.

귀하의 사례는 앞서 말씀드렸듯 암울한 취업대란에 따른 기업의 기형적 채용형태의 하나로 보여지고 그에 따른 피해는 귀하가 스스로 겪고 계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력한 정책활동과 투쟁을 병행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힘이 미약한가 봅니다. 보다 열심히 활동하고 노력해서 귀하의 경우와 같은 상황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올해 모기업의 모든 입사전형을 통과하고 4월부터 5월말까지 입사교육을 받았습니다.
>그 후로 지금까지 인턴사원이라는 명목하에 일주일에 3일간 선배사원과 함께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비라는 이름으로 하루에 4만원씩 쳐서 한달에 10일을 선배사원과 다니면 다음 달에 40만원을 주는 식으로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회사의 시스템이 기존 사원의 빈자리를 바로 보충하기 위해 대기 인원을 매년 2번씩 공채로 뽑고 있습니다.
>저는 상반기 공채로 들어갔지만 하반기 공채가 끝난 지금까지도 인턴사원이라는 이름으로 한달에 4~50만원을 받으며 지내고 있습니다.
>기존 사원이 퇴사하고 난후 그자리에 들어가 인수인계가 끝나야지만 정식 사원으로 발령이 나고 그 전에는 회사의 직원 명단에 이름이 없습니다.
>그 이유로 직원들의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한채 무직자도 취업자도 아닌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4대 보험도 고용보험만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고용지원금을 정부에서 받기 위하여 그렇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머지는 가입이 안되어 있어 건강보험료도 제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기존 사원이 퇴사를 안해서 그러니까 조금더 대기하라고 합니다.
>그건 그렇다 치고 공채전형을 통과하고 입사교육이 끝난 5월말부터 지금 11월말까지 6개월간 일주일에 3일 하루에 40000원씩 주고 일용직같은 대우를 받는 것에 화가 난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공채 동기들이 모두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 중에 발령이 나서 정사원이 된 동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턴근무의 기간은 정해져 있지가 않은 것입니다.
>겉으로는 많은 사람을 고용하는 것처럼 해놓고 안으로는 그 사람들에 대한 무책임한 처우.
>이런 경우를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요?
>앞으로도 많은 구직자들이 이런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라도 해결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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