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토요일(4.26.)을 회사의 규정상 무급휴무일이므로 임금지급여부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란이 없을 것이고, 일요일(4.27.)은 주휴일 부여의 대상이 되는 소정근로기간(4.21.~4.25) 전부를 휴가로 사용하였으므로, 유급휴일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적인 하자는 없습니다. 즉 휴일은 부여하되 유급으로 할지 무급으로 할지는 회사의 재량입니다.
* 노동부 행정해석(1997.5.30. 근기 68207-709) "주휴일, 월차휴가, 연차휴가의 성질에 비추어 주의 전부, 월의 전부 또는 연의 전부를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부여하지 않아도 됨"

2. 육아휴직이 종료된 다음의 토요일과 일요일 역시 위 1.과 같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3. 고용지원센터에서 지급하는 출산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는 월단위가 아니라 1일단위 임금으로 지급합니다. 즉 월(달)과 관계없이 출산휴가를 1.28.~2.26.(30일간) / 2.27.~3.27.(30일간) / 3.28.~4.26.(30일간) 을 각각 구분하여 지급합니다.

* 참고로 출산휴가는 최소 90일간이므로 1.28.에 출산휴가를 개시한다면 4.25.가 아닌 최소 4.26.까지 90일간 부여해야만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저는 회사의 급여담당자입니다.
>다름이아니오라 저희 회사에 출산,육아휴직자가 있는데,
>
>여태까지 사람들과는 다르게 휴가,휴직일수를 내어서 질문드립니다.
>
>1. 출산휴가 기간 : 2008. 1. 28 ~ 4.25(금)
>2. 육아휴직 기간 : 출산휴가 후에 토,일(26,27일)을 제외하고 월요일부터 사용하였음
>                   2008. 4. 28 ~ 5. 30(금)
>
>3. 질문사항 :
>   1) 지금 출산휴가 후 육아휴직이 연속의 개념으로 낸것같기는 하나,
>      출산휴가 후 육아휴직이 바로 그 다음날로 연결되지 않고,
>      토,일을 제외하고 휴직계를 제출했습니다.
>   
>      이런경우 출산휴가 후 육아휴직으로 이어지는 가운데에 있는
>      26,27일(토,일)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      토요일은 저희가 40시간 근무인데, 무급휴무일 이기때문에 지급 할 의무가 없는건가요?
>      그러나 일요일은 유급인데 일요일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
>   2)육아휴직도 마찬가지인데, 육아휴직일도 금욜까지만 냈는데,
>     그렇다면 그 후의 토,일 급여는 계산해서 지급해야하는건가요?
>
>   3)고용안정센터에서 받는 출산휴가, 육아휴직급여에는 아무 상관이 없는지요?
>     출산휴가는 90일간인데, 달 수가 아닌데 상관없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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