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1.23 11: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 또는 직장상사의 부당한 인사처리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면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사직의사표시는 없어야 합니다. 업무정지 또는 정직 등은 회사의 인사권자가 조치하는 것이고 단순한 업무상의 상급자는 인사권이 없으므로 회사의 공식적인 결정에 의한 정직이 아니라면 우선 회사측에 상급자의 인사조치가 회사의 결정사항인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회사측의 결정사항임이 확인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내부 갈등으로 부서에서 2달간 일을 주지 않아 맘고생을 너무 했는데
>지금 회사측에서는
>무노동에 따른 무보수의 징계를 내린다고 합니다.
>그간 상담도 했었고 다시 일을 하기로 얘기가 되었지만 상사가 2달간 방치를 해 두더군요
>
>이유야 어쨌든 회사측에서 본다면 결과물이 없는 제게 내리는 처우는 당연하지만,
>퇴사시킬 의도로 잡을 주지 않았던 상사에겐 어떤죄목도 없는건가요.
>내부적인 징계로 알고 아무런 대응없이 힘들게 감내했던 시간들이 이젠 다시 화살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왜 일을 주지 않고 방치해 둔 이유를 상사가 퇴사를 바란다고 관리과에서 말하더군요
>
>일이 없음으로 해서 모든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었고.
>
>저는 얼마 후에 퇴사합니다만,,
>퇴사를 바라고 의도적으로 일을 주지 않아 일을 못하게 한 상사 대한 죄목은 없는 것이며 회사측에서는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저에게만 책임을 돌리는것이 타당한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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