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eamofnara 2008.02.29 07:57
주5일근무 이미 적용하고 있습니다.
연월차휴가 일수를 산정 해 25일한도로 휴가로 사용 해 왔으나...

문제)25일한도내에서는 휴가사용 25일초과분에 대해서는 임금보상해 주겠다고 규정한 경우
25일초과분에 대한 임금보상 해 주어도 근로기준법 위법인가요?
(25일내 휴가사용,25일초과 임금보상 지급규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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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saydolce 2008.02.29 15:56작성
    주40시간제의 연차휴가는 총한도가 25일입니다. 25일을 초과하여 휴가를 지급할 법적인 의무가 없다는 것이겠죠. 귀사처럼 25일 한도를 초과하여 휴가를 부여하고 또한 25일 초과분에 대해 수당을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면 이는 위법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보다 유리하기 때문에 위법은 아닙니다.
    - 궁금한 점 : 1.주5일근무를 이미 적용이라하면 주40시간제가 아닌데 선도입시행하는건지요?
    2.본문중에 '연월차휴가'- 월차가 포함되었다면 법정휴가는 주44시간제를 따른다는 것인지?
    주44시간제든, 주40시간제든 연차휴가로만 적용한다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것은 없습니다. 주44시간제에는 25일을 초과하는 연차휴가는 휴가대신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나와있으며, 주40시간제에는 근기법보다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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