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근무 이미 적용하고 있습니다.
연월차휴가 일수를 산정 해 25일한도로 휴가로 사용 해 왔으나...
문제)25일한도내에서는 휴가사용 25일초과분에 대해서는 임금보상해 주겠다고 규정한 경우
25일초과분에 대한 임금보상 해 주어도 근로기준법 위법인가요?
(25일내 휴가사용,25일초과 임금보상 지급규정한 경우)
연월차휴가 일수를 산정 해 25일한도로 휴가로 사용 해 왔으나...
문제)25일한도내에서는 휴가사용 25일초과분에 대해서는 임금보상해 주겠다고 규정한 경우
25일초과분에 대한 임금보상 해 주어도 근로기준법 위법인가요?
(25일내 휴가사용,25일초과 임금보상 지급규정한 경우)
- 궁금한 점 : 1.주5일근무를 이미 적용이라하면 주40시간제가 아닌데 선도입시행하는건지요?
2.본문중에 '연월차휴가'- 월차가 포함되었다면 법정휴가는 주44시간제를 따른다는 것인지?
주44시간제든, 주40시간제든 연차휴가로만 적용한다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것은 없습니다. 주44시간제에는 25일을 초과하는 연차휴가는 휴가대신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나와있으며, 주40시간제에는 근기법보다 유리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