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5일제근무 사업장대상입니다.
회사에서는 토요일에 팀당 2명식 근무를 세운다고합니다.
지금 회사는 연봉제인데요.
토요일근무하는것에 대해 시급*1.25해서 수당을 준다고 하는데 그것이 맞나요?
그것도 저는 서비스업종이다 보니 거의 외근해서 근무하고 일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인데
회사는 토요일 1시까지 근무하는거로해서 시급*1.25배 수당을 준다고 합니다.
원해 휴일인데 근무시 통상일평균임금의 1.5배를 주는것이 아닌지요
근로기준법에 보면
제56조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회사에서는 토요일에 팀당 2명식 근무를 세운다고합니다.
지금 회사는 연봉제인데요.
토요일근무하는것에 대해 시급*1.25해서 수당을 준다고 하는데 그것이 맞나요?
그것도 저는 서비스업종이다 보니 거의 외근해서 근무하고 일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인데
회사는 토요일 1시까지 근무하는거로해서 시급*1.25배 수당을 준다고 합니다.
원해 휴일인데 근무시 통상일평균임금의 1.5배를 주는것이 아닌지요
근로기준법에 보면
제56조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