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9.11 16:50
저는 10월 25 일예정일은 예비맘입니다. 출산휴가 10월 3일 ~12월31일 (90일) 를 사용할 예

정입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봐줄사람이 없어서 출산휴가후 육아휴가를 사용하려 했으나,

회사측에선 회사사정상 출산휴가후 복귀하여 근무하다가 정 힘들면 육아휴직을 사용하라고

합니다. 만약 제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제후임으로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을 채용할 예

정임으로 제가 육아휴직후 복직할때 자리가 없으면 공석이 있을떄까지 기다리라고 합니다.

(그동안 국민연금,의료보험비는 개인부담하라고 합니다.)

회사측 사정도 이해되지만 제 사정도 여의치 않아 출산휴가 받고 12월31일자로 퇴직할까 고

민중입니다. 그리고 출산후 5개월정도 되면 어린이집 맡기거나 베이비시터를 두고 계속 일을하고 싶습니다.



하여...궁금한 사항이 있어 몇가지 문의드립니다.


1.출산휴가 이후 복직을 거부해도 근로기준법에 위배된다고 하는데,,,,
  제 경우는 육아문제로 복직이 어려울거 같은데 이런경우에도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건
  지요? 위배되면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건지...


2.퇴직을 할경우 출산휴가 마지막날짜 12월31일자 아니면 그다음날 1월1일자로 하는 것이 좋을런지요?

3. (12월31일자로 퇴직할경우) 출산급여 3개월치 다 받을수 있는건지요?

  (참고로 우리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 이라고 해서 출산급여가 3개월치를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서 지급한다고 합니다.)



4.(12월31일자로 퇴직할경우 ) 실업급여을 받을수 있는건지요?

(퇴직사유가  권고사직,해고외에 "육아로 인한 퇴직"으로 할경우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전 고용보험 가입한지 6년 넘었습니다.)



5. 1.2 번에 해당이 안된다면 출산급여,실업급여둘다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퇴사일을 변경해야하는지...? 등)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둘다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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