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onmn 2008.09.11 18:25
근무기간이 2007.4.1-2009.4.30 인 경우(연차휴가기산일 1.1)

2007.4.1-2007.12.31=연차 9일 (1년미만근무자 월 1회발생)
2008.1.1-2008.12.31=연차 15일
2009.1.1-2009. 4.30=1년미만근무로 연차발생하지 않음

이경우 만 2년1개월을 근무하였으므로 총30일의 연차가 발생해야 하는데
연차휴가기산일로 계산을 하면 총 24일이 발생합니다.

기산일로 계산한다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거 같고
인원이 많아 개별적으로 연차계산을 하기가 불편하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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