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는 어떻해야 하나요??
다니던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 후 노무사를 통해서 급여&퇴직금을 받기 위한 절차를 통했고...
직원들을 대표하는 사람 한명을 정해서 나머지 직원들로 부터 받아야되는 통장사본 초본 등
그런식으로 일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대표가 전화가와서 돈이 나왔으니 오늘 돈을 입금시켰다고 전화가 오더군요.....저로해서 노동청에서 받은 금액은 대충 250만원정도 되는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직원대표께서 제 통장에 100만원밖에 입금 안 시킨것입니다.
이상하다고 여겨져 직원대표께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해보니.......
사장이 시키기를 다른직원들 월급을 덜 받았다고 아가씨들 돈을 갈랐다고 하더군요
이래도 되는건가요??? 정말 어이가 없고....... 어찌해야 좋을지 몰라서 이렇게 글을 남김니다.......... ㅠ.ㅠ
다니던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 후 노무사를 통해서 급여&퇴직금을 받기 위한 절차를 통했고...
직원들을 대표하는 사람 한명을 정해서 나머지 직원들로 부터 받아야되는 통장사본 초본 등
그런식으로 일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대표가 전화가와서 돈이 나왔으니 오늘 돈을 입금시켰다고 전화가 오더군요.....저로해서 노동청에서 받은 금액은 대충 250만원정도 되는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직원대표께서 제 통장에 100만원밖에 입금 안 시킨것입니다.
이상하다고 여겨져 직원대표께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해보니.......
사장이 시키기를 다른직원들 월급을 덜 받았다고 아가씨들 돈을 갈랐다고 하더군요
이래도 되는건가요??? 정말 어이가 없고....... 어찌해야 좋을지 몰라서 이렇게 글을 남김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