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0.20 18: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경비업무자에 대한 감시적근로자 승인기준은 1) 일반적인 감시적 업무인 경우와 2) 공동주택의 감시적 업무인 경우가 각각 다릅니다. 일반적인 감시적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감시적근로자로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수면시간 또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이 8시간 이상 확보'되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함)경비원인 경우에는 수면시간 또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이 8시간 이상 확보되어 있지 않더라도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고 다음날 24시간의 휴무가 보장되어 있는 경우라면 감시적 근로자로서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주택 경비원의 경우 24시간 격일제 근로계약시 근로한 다음날 24시간 휴무가 보장되는 한 별도의 수면 또는 휴게시간을 부여할 필요는 없지만, 근로자의 건강권 문제와 최저임금법이 적용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수면시간 또는 휴게시간이 부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즉, 공동주택의 경비원은 다음날 24시간 휴무를 보장한다면 휴게시간에 대한 특별한 제한을 받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시적 근로자 경비원이 최저임금 적용의 받게 되면서
>
>휴게시간을 적용하게 되었는데
>
>경비원 휴게시간을 최대 몇시간까지 줄수있다는
>
>범위가 있는가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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