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yobbun 2008.12.08 00:44
저는 2007년 12월에 현재의 어린이집에 취직했습니다.  둘째 아이 계획이 없었으나

2008년 4월에 임신해서 2009년 1월에 출산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다니는 어린이집에

첫째 아이를 데리고 출퇴근을 하는데요 2008년 10월에 이사를 해서 현재 아이를

(4살짜리)데리고 출퇴근 하는 시간은 대략 1시간 30분 이상이 소요됩니다.

집에서 신도림역까지 통근20분 이상 전철이용시간 40분 이상 다시 버스 이용시간

30분이상 정도 소요됩니다.


부득이 둘째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 사실상 통근이 불가능 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직장에서 아이를 데리고 출근하는 것은 허락하였으나 직장 근무시간이 평균

12시간 정도 입니다.  어린이집 특성상 당직으로 7시 30분에 출근해서 저녁 8시

정도까지 근무를 해야 하는 기간이 한달에 2주정도 됩니다.

그래서 둘째 아이를 다른보육시설(집근처 놀이방)에 맡기고 큰 아이만 데리고

출퇴근 하려고도 했으나 놀이방 근무시간은 7시 30분부터 입니다.  제가 당직기간

(7시 30분-저녁 8시까지 근무기간)일때는 사실상 아이를 맡기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그래서 원장님께 일단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요청했는데 거절당했습니다.

이유는 대체교사를 구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어린이집 특성상 정교사가 아니면

국가에서 지원하는 수당을(20만원정도)받기 어렵기 때문에 대체교사로 오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인이라 유아의 정원에 따른 초과교사 인원에 대해

(예를 들면 대체교사로 채용하기 않고 정교사를 채용하는 경우) 제지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아이가 0세라 두아이를 데리고 출퇴근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합니다.  당직근무를 위해 두 아이를 데리고 아침에 출근해야 하는

시간은 5시 30분부터 두 아이를 데리고 나와야 합니다.  또 퇴근해서 집에 돌아오는

시간을 계산하면 평균 출퇴근을 위해 소요되는 시간은 15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원장님께 만약 대체교사 채용이 어려워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가 어렵다면

권고 사직으로 처리해달라고 했습니다.  단 몇개월이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더니 그렇게 되면 사업장에 피해가 있다며 그도 거절합니다.

이런경우 육아를 이유로한 퇴직으로 인정받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 될지요

육아를 이유로한 퇴직일경우 평균 출근시간이 3시간 이상이 되어야 인정이 된다고

하고 또 집 근처에 보육시설이 없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정말 이런 생각 하면 안되지만 출산으로 인해 직장 잃고 맘 상하고 속상합니다.

제가 어떤 방법을 취해야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원장님께 더이상 사정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개별적으로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연봉제와 연차관련 질문입니다. (회사지정일 기준, 입사일기준) 2008.12.15 1906
휴직 관련 2008.12.08 821
☞휴직 관련 (남은 연차휴가를 못쓰게 하고 휴업을 하는 경우) 2008.12.13 1710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도움부탁드립니다) 2008.12.08 1086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도움부탁드립니다) 2008.12.15 1542
안녕하세요.....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되는지 알고싶어서 상담... 2008.12.08 794
☞안녕하세요.....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되는지 알고싶어서 상담... 2008.12.13 710
경비원 퇴직문제 2008.12.06 1144
☞경비원 퇴직문제 2008.12.13 715
수습기간중 해고에 관한 질문입니다 2008.12.06 1340
해고·징계 수습기간중 해고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고예고와 부당해고구제신청) 2008.12.15 3534
업무추진비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지 여부 1 2008.12.05 1063
☞업무추진비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지 여부 2008.12.13 1830
☞4대보험 미가입시 퇴직금 수령여부..(퇴직금 발생여부) 2008.12.15 7066
육아휴직 기간 중 호봉승급 2008.12.05 3686
☞육아휴직 기간 중 호봉승급(불리한 처우 금지) 2008.12.15 4693
연차사용관련 2008.12.05 749
☞연차사용관련(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 2008.12.15 2237
편의점 아르바이트 관련 문의 입니다. 2008.12.05 1162
☞편의점 아르바이트 관련 문의 입니다. 2008.12.16 1143
Board Pagination Prev 1 ... 2342 2343 2344 2345 2346 2347 2348 2349 2350 2351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