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게시물을 읽어보았지만 정확한 내용을 인식하지 못하여 질문드립니다.
90일간 산전후휴가(출산휴가)를 사용하고 아이가 돌이될때까지 9개월간 육아휴직을 사용하였습니다.
산전후휴가기간중에 인사이동이 있었는데 그 기간에
4급에서 3급으로 승급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복직을 해서 보니 승급은 가능하나 휴직기간이 호봉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같이 입사한 직원은 현재 6호봉으로 급여를 받고 있는데
저는 5호봉 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 승호봉은 되지 않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
90일간 산전후휴가(출산휴가)를 사용하고 아이가 돌이될때까지 9개월간 육아휴직을 사용하였습니다.
산전후휴가기간중에 인사이동이 있었는데 그 기간에
4급에서 3급으로 승급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복직을 해서 보니 승급은 가능하나 휴직기간이 호봉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같이 입사한 직원은 현재 6호봉으로 급여를 받고 있는데
저는 5호봉 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 승호봉은 되지 않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