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를 2008.08.15일 출산하였고

1. 출산휴가 : 2008.08.11 ~ 2008.11.08
육아휴직 : 2008.12.01 ~ 2009.08.31
이렇게 사업장에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확인서를 받은 상태입니다.
출산전후휴가와 후 2008.11.09 ~ 2008.11.30까지는 토,일요일을 제외하고
15일을 연차를 사용하였습니다.
저희 회사가 상여금 600%가 나오는데 홀수 달에 나옵니다.
경리에 물어봤을 때 11월 상여 100%나오고(연차와 토일을 포함 22일 근무로 보고
3/2이상 근무로 상여금 지급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급여는 출산휴가를 제외한 일수 일할 계산해서 나온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상여와 급여 모두 지급이 안된다고 하는군요.
출산휴가 후 육아휴직이 바로 연계되어서 연차를 실근무일로 볼 수없다는
이유였습니다.
노동법상 그렇게 되어있다고 주고 싶어도 법이 그래서 줄 수없다는 입장이라고 하는군요.
노동법에 그런 내용이 있는게 맞습니까?
경리말 듣고 상여, 급여, 연차 모두 못받게 된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상여, 급여 모두 지급이 안되는게 맞나요?
육아휴직 들어간 상태라 한푼이 아쉬운데...

성의 있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한가지 더 질문 드립니다.
2. 올해 연차를 15개 모두 사용하였는데
내년에 연차 발생은 어떻게 되나요?


3. 추가 질문입니다.
출산휴가 급여 관련입니다.
통상임금 해당이 기본급, 직책수당, 생산장려수당(능률에 따른 성과금이 아니고
모든 직원에게 매달 지급되는 수당)
그리고 저희 회사가 잔업수당A라는 명목이 있는데
생산직들은 잔업 1시간을 하면 1시간에 대한 잔업수당이 나오지만
저와 같은 사무직은 30시간이 기본으로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기본급의 1/4이 잔업수당A로 잡혀있습니다.
잔업을 안해도 나오는 수당이지요.
그리고 30시간이 초과한 경우에(예를 들오 31시간을 했을 경우에 30시간 초과분
즉 1시간에 대한 잔업수당이 기본급 1/4 + 1시간 잔업수당)만 잔업수당이 나옵니다.
잔업을 전혀하지않아도 나오는 수당이 잔업A수당으로 잡혀있습니다.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수당이라고 봅니다.
그럼 출산휴가 급여 지급시 잔업A수당도 포함되어 나와야하는데
그렇게 되는게 맞습니까?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 임금으로 알고있습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 잔업A수당(30시간에 대한 급여)는 고정적으로 매달
모든 사무직원들에게 나오는 급여입니다.
출산휴가급여로 받아야 마땅한 급여라 사료됩니다.
해당부서에 알아보니 근로계약서에 그런 내용이 명기되어있냐고 물어보더군요.
안타깝게도 근로계약서상에 그런 내용은 없다고 하는 회사측 입장입니다.
다른 받을 수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위 세가지 질문에 대해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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