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리 회사는 서울에 있는 중소기업인데요
화성에 공장을 돌리려다가 사정이 안좋아져서 사업을 철수 하려합니다.
그래서 화성공장 직원을 정리해고를 한다 하는데요
근데 직원들이 9월부터 일하셨어요. 알기로는 6개월 미만 근무자는 예고통지를 제외라고 하던데.. 맞나요? 예고 통지를 않하고 해고하게되면 어케 되나요?
아직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상태거든요.. 저희가 20인 미만이 근무하는데 노동부에 취업규칙을 신고를 해야하나요??
그리고 이분들이 회사 입사전 실업급여를 받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우 다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물어보는게 두서없이 많네요 -_-;; 그래도 답변 해주실꺼죠?? 추운 날씨에 감기 조심하세요
화성에 공장을 돌리려다가 사정이 안좋아져서 사업을 철수 하려합니다.
그래서 화성공장 직원을 정리해고를 한다 하는데요
근데 직원들이 9월부터 일하셨어요. 알기로는 6개월 미만 근무자는 예고통지를 제외라고 하던데.. 맞나요? 예고 통지를 않하고 해고하게되면 어케 되나요?
아직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상태거든요.. 저희가 20인 미만이 근무하는데 노동부에 취업규칙을 신고를 해야하나요??
그리고 이분들이 회사 입사전 실업급여를 받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우 다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물어보는게 두서없이 많네요 -_-;; 그래도 답변 해주실꺼죠?? 추운 날씨에 감기 조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