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2.15 11: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30일전에 예고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직장을 구할 수 있는 기간을 설정한 것으로 예고없이 갑자기 해고를 하였다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와는 별개로 해고가 부당하다 판단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하여 원직복직 또는 금전보상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사업장내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만 적용되기 떄문에 귀하가 해고당시 5인미만일 경우에는 구제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 해결방법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규모:4인
>-사업의 종류:초등학생전문수학학원 / 노동조합유무:無
>-회사소재지: 경기
>-사유: 해고
>-근무기간:2008년 8월4일 ~ 현재
>-해고일: 2008년 12월 4일 당일 구두로 통보
>-해고사유:오늘 재정상의 어려움으로 어쩔수 없었다고 하며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9월~10월에는 학원생이 줄어 상황이 조금 안 좋아서 걱정도 되었으나 다시 원생모집광고를 하며 11월에는 인원이 다시 많이 충원되었고 결과가 좋아 그에 따라 11월에 선생님 한분을 더 충원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학원자체 학부모설명회를 통하여 학원선생님들을 학부모들에게 정식으로 소개를 하였고 절대 퇴사하는 일은 없도록하라며 당부를 하였습니다. 그 이후엔 회의시간에 재정에 대한 이야기는 절대 언급이 없었으며 회사사정이 어렵다고 하는 의사의 표시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또한 불과 일주일전에 교육청에 신고 들어가야 한다며 졸업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해서 제출했는데 학원에서 느닺없이 해고통보를 하였습니다. 더구나 어처구니 없는 것은 회사 월급날이 매달 8일인데 주말을 제외하고 월급날 2틀남겨둔 상황에서 해고통지를 받은것입니다. 원장본인의 말로는 월급날에 맞춰 해고통보를 한것은 아니라고하지만 오늘이 기말고사가 끝나는 날이고 몇주전부터는 기말고사 준비로 정신없이 바쁠것을 예상하고 일부러 해고통보를 늦게한것으로 밖에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결국 월급날에맞춰서 통보를 받은 셈입니다. 저말고 또 한분 시간제로 일하시던분도 월급날에 맞춰 해고했습니다. 결국 해고전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은 것이지요. 원장은 불과 한달전에 또 한분의 선생님을 충원했으면서 갑자기 재정이유를 문제삼습니다. 저의 실력이 아까워 저에게 본학원의 프렌차이즈 지사 학원에 소개를 시켜준다며 면접을 보라합니다. 혹여 여기가 안되면 원장은 다른학원을 알아보면서 얼마간 있어보라는데 저에게 충분한 여유기간을 주지않고 해고통보를 해왔기에 저는 배신감뿐만 아니라 이미 원장과의 신뢰도 무너진 상태라 다른직장을 구할때까지 있는다는 것은 무리라고 보여지고 또 바로 취업이 된다는 보장도 없기에 지금 제가할 수있는것은 부당하게 해고된것에 대한 보상인데 저의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될수 있는지가 궁금하며 해고수당은 받을수 없는지요? 받을 수있다면 절차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자세히좀 알고싶습니다.
>내일이면 정확히 한달을 채우는 날인데 내일까지 일하고 나와도 이미 해고통지를 받은 상태기때문에 그다음날 안나가도 부당해고 신고하는것에 상관이 없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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