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6.04 17: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당연히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11일)에 대한 수당을 퇴직시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의 방침으로 '1년에 최소 10일은 반드시 휴가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은 단순히 회사내부의 권장사항이며, 이를 근로자가 수용하여 이행되었다면 별도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지만, 그러한 회사 내부의 권장사항은 법적근거가 없으며,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 전부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내부 지침이 법적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내부 지침은 법률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회사는 내부 지침에 따라 6일분에 대해서만 수당으로 보상한다고 하지만, 귀하는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11일분의 수당을 청구하면 되고, 결국 회사의 내부 지침은 법률적 정당성이 없으므로 귀하의 주장이 옳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 1년 사용 가능한 연차가 16일이며 현재 5일을 사용하여 11일의 연차가 남았습니다.
> 6월 30일 퇴직하며, 연차 사용 계획은 없습니다.
>
> 회사에서는 1년동안 최소 10일을 반드시 사용해야 하기때문에 남은 11일중 미사용한 5일을 제외한 6일에 대하여서만 연차수당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남은 연차 11일 모두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휴업중 연차수당 발생분에 대하여 1 2009.06.05 1718
기타 근로자대표 관련 문의드립니다. 2009.06.05 1195
근로시간 시간외 근로 관련 2009.06.05 892
고용보험 (급)사직서 제출관련 2009.06.05 1038
기타 급여가 안나올때 4대보험처리 등.. 조금 급합니다~ 2009.06.05 3203
해고·징계 제발...도와주세요 ..사직서 요구 2009.06.05 1895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연봉제) 2009.06.05 818
임금·퇴직금 계속 미루고만있는 임금체불... 2009.06.05 782
임금·퇴직금 급여일자 변경 (월급날 변경의 절차와 방법) 2009.06.05 7961
비정규직 정규직으로 변환시 준비사항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시 계속... 2009.06.05 1430
근로시간 연장근로수당 지급 관련..... (출장업무중의 연장근로) 2009.06.05 1360
휴일·휴가 1년 미만자 퇴사시 년차수당 지급여부 건 2009.06.05 2120
휴일·휴가 다시 임금에 대해서물어보겠습니다. 2009.06.05 828
해고·징계 파산에의한 해고 통지 (파산관재인에 의한 해고) 1 2009.06.05 3266
휴일·휴가 휴직계 서면 작성 2009.06.05 1479
해고·징계 교통사고로 인해 입원중에 부당해고.. 2009.06.05 3707
» 휴일·휴가 퇴직자의 연차수당 지급에 관한 문의 2009.06.04 958
임금·퇴직금 우천으로 인하여 조기 마감시 일급 지급여부 (휴업수당) 2009.06.04 1441
해고·징계 근로계약해지서를 이메일로 통보한 경우 2009.06.04 3315
노동조합 지배 개입 관련입니다 2009.06.04 833
Board Pagination Prev 1 ... 2276 2277 2278 2279 2280 2281 2282 2283 2284 2285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