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6.22 11: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에는 평균임금 산정 사유일로부터 역산 3개월간에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연차휴가수당 및 상여금은 1년간 지급받은 금액 중 3개월를 포함하게 됩니다.(수당액 * 3 / 12) 귀하가 5월에 연차휴가수당을 지급받았다면 3/12를 하여 3개월치가 포함됩니다.
3개월 임금 3,000,000 * 3 + 1,000,000 * 3/ 12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837552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 해서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 회사규모 : 50인 이상
>- 단체급식/노조없음
>- 회사소재지 : 포항
>
>저희는 급여산정기간이 전월16~당월15입니다.
>문의 ex) 6/15일 퇴사직원.
>4월 급여 : 3,000,000원
>5월 급여 : 4,000,000원(연차지급 1,000,000원 포함)
>6월 급여 : 3,000,000원 이라고 했을때
>
>3개월급여산정시
>5월에 지급한 연차 1,000,000원도 3개월급여 포함되는지 궁금하구요
>물론 퇴직금 산정기준이 3개월급여,3개월 상여금, 3개월연차 별도 계산해서 평균임금 산정하는건 알고있는데
>5월 급여에 같이 지급한 연차 1,000,000원을 포함해서 3개월급여를 산정하는지 아니면 위에 3개월 연차부분에만 포함시키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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