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실이 2010.03.26 10:53

안녕하세요.

현재 직장을 다니는 직장 맘입니다.

현재 친정엄마께서 애기를 봐주시는데요.

몸이 안좋으셔서, 애기를 봐주시기 힘든 상태입니다.

(현재 30일 이상의 진단서 첨부 가능합니다.)

이로 인해 회사를 그만두고 양육과 어머니 병간호를 해야할거 같습니다...

상기 부모님 병간호로 실업 급여 수급이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병간호 할 사람이, 아버지도 있고, 결혼 안하고 직장다니는 여동생이 있습니다.

그래도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리고,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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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3.26 14: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부모의 병간호를 사유로 퇴사를 할 경우 귀하외에 부모를 병간호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며 아버지 또는 여동생이 객관적으로 병간호가 가능하다면 이를 사유로 실업급여를 수급받기는 어렵습니다. 
     보육을 이유로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귀하의 출퇴근 길에 보육시설이 없어 다른 보육시설에 맡기고 출퇴근을 하게 되어 왕복 출퇴근 시간이 3시간을 초과하였을 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귀하가 질의한 내용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3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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