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계약인데
계약일자를 1월3일 ~ 12월31일까지 하려합니다.
1.이때 퇴직금 지급을 안하는걸로 되는건지,
2.혹시 1월 1일과 2일이 신정으로 휴일이라는 점에서
근로자분들이 '퇴직금을 지급해야한다'고 주장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계약인데
계약일자를 1월3일 ~ 12월31일까지 하려합니다.
1.이때 퇴직금 지급을 안하는걸로 되는건지,
2.혹시 1월 1일과 2일이 신정으로 휴일이라는 점에서
근로자분들이 '퇴직금을 지급해야한다'고 주장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협회 및 단체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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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퇴직금은 5인이상 사업장에서 만1년이상 근무시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계약 기간이 1.3-12.31.까지라면 만1년미만이기 때문에 법정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