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 달 기준의 기본 임금을 결근 처리, 시간 외 수당 계산을 위해 일급으로 나눌 때 일괄적으로 30일로 나누는 건가요? 아니면 그 달 그 달의 일수에 따라 28 혹은 30 혹은 31일로 나눠야 하나요?
2. 저희 회사는 일괄적으로 퇴직금을 1년마다 정산하는데 당사자의 의사 확인 없이 무조건 1년마다 정산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중간 정산을 원하는지 퇴사 시 정산을 원하는 지 당사자에게 확인하고 그 의사에 따라 지급해야 합니까?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한 달 기준의 기본 임금을 결근 처리, 시간 외 수당 계산을 위해 일급으로 나눌 때 일괄적으로 30일로 나누는 건가요? 아니면 그 달 그 달의 일수에 따라 28 혹은 30 혹은 31일로 나눠야 하나요?
==> 결근일 임금공제를 위한 계산은 [월통상임금 / 해당월의 총일수(28일~31일)]로 합니다.
반면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을 위한 추가임금 지급을 위해서는 [월통상임금 / 월소정근로시간수]로 산정된 시간당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20인미만 사업장의 월소정근로시간은 226시간입니다.
일할임금계산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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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계산 자세히 보기
통상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
2. 저희 회사는 일괄적으로 퇴직금을 1년마다 정산하는데 당사자의 의사 확인 없이 무조건 1년마다 정산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중간 정산을 원하는지 퇴사 시 정산을 원하는 지 당사자에게 확인하고 그 의사에 따라 지급해야 합니까?
==> 당연합니다. 퇴직금은 원칙상 퇴직시 발생하는 것이며, 예외적으로 '근로자의 신청이 있고, 이를 회사가 승인하는 경우'에 한하여 퇴직금을 재직중 중간정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약 '근로자의 신청이 없고 회사가 임의적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다면 이는 퇴직금 중간정산으로서의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으로서의 법적인 효력이 없는 경우 해당 근로자는 최초의 입사일부터 최종퇴직일까지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다만 재직중 회사가 임의적으로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금액은 제외됩니다. [실제 퇴직금 = 최초의 입사일~최종퇴직일까지의 퇴금 - 매년 회사가 임의적으로 지급한 금품]
퇴직금 중간정산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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