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나치오 2011.03.04 09:46

쇼핑몰 cs 담당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9일 부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또한 4대보험도 들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경우 퇴사를 말하지 않고 급여일(7일)이후 회사에 출근을 하지 않으면은 근로자에게 어떤 불이익이 발생할수도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급여일에 월급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어떠한 방법으로 받을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먼저 있던 직원들이 한달만근을 채우지 않고 나가서 그런지 몰라도 급여 부분을 일용직으로 부분으로(주말 다 공제 하고) 

계산을 해서 받은것 같습니다.

 

그것도 급여일이 아닌 급여일이 지나고 15일 정도 지난후에 받은 상태라고 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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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3.04 17: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하지 않고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사실상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서면 미작성 및 4대보험 미가입은 사용자가 각각의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것이면 근로계약 유지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갑작스럽게 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상대로 실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발생한 손해가 없거나 이를 입증하기 어려울 때에는 실제 소송에서 승소할 여지가 적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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