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o749 2011.04.07 14:57

회사내에 보안용으로 CCTV를 설치한다는데요...

출입문이나 건물 담장 같은 경우에는 보안용으로 필요하다 생각이듭니다.

하지만 근로자들이 일하는 현장내부와 사무실 내부에도 설치를 할려고 합니다.

근로자들의 사생활까지 감시?랄까요....

이런 경우에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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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4.09 10: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가 회사내 각종 장소에 CCTV를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 안타깝게도 현재까지는 이를 제한할 특별한 법률장치가 없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노동부와 정부에 해당관련 법률을 제정토록 권고안을 제출하였습니다만, 아직까지 노동부나 국회, 정부 등에서 적극적인 조치에 나서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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