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ril1774 2012.07.25 15:47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에서 연차는 입사일과 관계없이 1.1일 발생합니다. 해당근로자는 2011.02.01입사하였고 계약종료일은 2013.01.31입니다.

이 근로자의 2012년 연차는 11/12*15일=13일이고, 2011년 4.5일 사용, 2012년 3.5일 사용했습니다. 이 계산식으로 한다면 현재 연말까지 사용할 수 있는 연차는 5일입니다만, (1) 1.1일 생성이 아니고 입사일기준이라면 이 근로자는 2012.02.01부터 15일을 사용할 수 있고 사용일수8일을 차감하면 연말까지 7일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근로자에게 불리할 경우 사용자에게 요구할 권리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2) 이에 대해 회사가 100% 수용해야하는지?  (3) 계약종료시점인 2013.01.31에 15일이 발생하는데, 이 연차를 2012년에 앞당겨쓸 수 있는지? 그리고 (4) 근로자는 앞당겨쓰고 싶지 않은데 회사에서 연차수당지급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앞당겨쓰라고 강요할 수 있는지? (5) 연차를 앞당겨쓰게 하는 것에 대한 안내없이 진행해도 무방한지, 아니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7.26 13: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추후 퇴직시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 일수에 미달할 떄에는 그 미달하는 차액부분에 대해 보상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은 최저 기준이기 때문에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해 연차휴가를 부여한다 하더라도 법에 미달할 때에는 무효로 보며 법에서 정한 기준에 의해 부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가불을 하여 부여할 수 없으며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61조의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에 따라 휴가일 사용자가 지정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사용자의 개인적인 업무 1 2012.08.01 1021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문의 1 2012.07.25 1740
임금·퇴직금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에 약정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임금계산방법 1 2012.07.25 3404
» 휴일·휴가 계약기간이 2년인 근로자의 연차? 1 2012.07.25 1560
휴일·휴가 연차휴가 계산법 1 2012.07.25 5820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깁시한 1 2012.07.25 1664
임금·퇴직금 최저임금도 못받고 일하고있습니다. 1 2012.07.25 1271
임금·퇴직금 근무형태변경에 따른 잔여임금 1 2012.07.25 1568
근로계약 근로계약 갱신 거부 1 2012.07.25 1944
산업재해 산재보험적용유무 1 2012.07.25 1782
임금·퇴직금 퇴직금반환소송 1 2012.07.25 3290
해고·징계 삭감된 연봉계약을 거부할 경우 근로계약 해지시 부당해고에 해당... 1 2012.07.25 4156
임금·퇴직금 1년이상 근무시 퇴직금과 연차수당 문의 드립니다. 1 2012.07.24 4834
근로시간 일주일 결근(휴가)시 토요일분 급여는 어떡하나요? 1 2012.07.24 2848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소송제기했는데 회사에서 배임죄로 고소 1 2012.07.24 3640
기타 복무규정 승인 관련 1 2012.07.24 1487
휴일·휴가 연차발생일수 질문입니다. 1 2012.07.24 2051
임금·퇴직금 1년계약인 일시사역인데요. 1 2012.07.24 2346
기타 시간제근로자 사직일자 관련 질의 1 2012.07.24 6592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조건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2.07.24 4375
Board Pagination Prev 1 ... 1797 1798 1799 1800 1801 1802 1803 1804 1805 1806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