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에서 연차는 입사일과 관계없이 1.1일 발생합니다. 해당근로자는 2011.02.01입사하였고 계약종료일은 2013.01.31입니다.
이 근로자의 2012년 연차는 11/12*15일=13일이고, 2011년 4.5일 사용, 2012년 3.5일 사용했습니다. 이 계산식으로 한다면 현재 연말까지 사용할 수 있는 연차는 5일입니다만, (1) 1.1일 생성이 아니고 입사일기준이라면 이 근로자는 2012.02.01부터 15일을 사용할 수 있고 사용일수8일을 차감하면 연말까지 7일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근로자에게 불리할 경우 사용자에게 요구할 권리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2) 이에 대해 회사가 100% 수용해야하는지? (3) 계약종료시점인 2013.01.31에 15일이 발생하는데, 이 연차를 2012년에 앞당겨쓸 수 있는지? 그리고 (4) 근로자는 앞당겨쓰고 싶지 않은데 회사에서 연차수당지급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앞당겨쓰라고 강요할 수 있는지? (5) 연차를 앞당겨쓰게 하는 것에 대한 안내없이 진행해도 무방한지, 아니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추후 퇴직시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 일수에 미달할 떄에는 그 미달하는 차액부분에 대해 보상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은 최저 기준이기 때문에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해 연차휴가를 부여한다 하더라도 법에 미달할 때에는 무효로 보며 법에서 정한 기준에 의해 부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가불을 하여 부여할 수 없으며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61조의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에 따라 휴가일 사용자가 지정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