셩마미 2013.08.31 17:21

안녕하세요.

아이가 아파 병원을 다니느라고 대표이사님의 승인을 받아 일주일에 2회씩 무급반차로 오후2시에 퇴근을 하여

병원을 다니다가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퇴직전 3개월에 무급휴가가 반영된 급여로 퇴직금이 정산이 되어,정산 입사년도부터 (2008년) 소급 반영되어

퇴직급이 확< 대략 120~130만원정도)내력갔습니다.

예를들어

1. 원래 받는 임금이 300만원 인데 퇴사하기 전 6개월 정도는 260만원을 받았습니다.

2. 퇴직금 정산 입사일은 2008년6월이며 퇴사일은 12년12월입니다.

3. 퇴사전 3개월 급여로 정산을 하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4년치가 정산이 되어 적지 않은 금액을 못받게됩니다.<평균임금이 통산임금보다 적을 시에는 통상임금으로 근로자에게 유리한 금액으로 정산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4.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 휴가를 사용하게 되었는데 퇴직금 정산 시 원래 받았던 급여액 300만원으로 정산을 하는것인지 퇴사전 3개월 급여인 260만원으로 정산을 하는게 맞는것인지..

저는 원래 받던 급여액으로<300만원> 정산을 요구하였으나, 무급휴가가 포함된 급여액으로 퇴직금 정산이 되어 손해를 보는듯하여 회사에 확인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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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9.02 10: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임금은 1일 평균임금입니다.

    1일 평균임금은 산정사유 발생일(귀하의 경우 퇴직일)로 부터 3개월 전의 총급여를 해당 3개월의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귀하의 경우와 같이 사용자의 승인을 받은 업무외 부상이나 질병 또는 그밖의 사유로 휴업 한 기간은 평균임금산정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2에 따라 평균임금의 산정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해당 무급휴가가 있는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무급휴가 시행 이전 3개월의 급여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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