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dpeople 2014.03.11 09:42

안녕하세요 좋은 상담글 보고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사내하도급(협력업체) 직원들이 사실상 원청의 업무지시를 받고 원청 근로자들과 같은 연장선상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조쪽에서 불법파견으로 정식 근로자가 될 수 있도록 소송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는 불법파견으로 인정될 경우 (제조업 등 파견대상업무가 아니거나 허가를 받지 않은 파견으로)

원청에 직접고용간주가 되었는데,

현재는 구법과는 달리 고용"의무"규정으로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즉 불법파견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바로 원청에 직접 고용된 것으로 의제되는 것이 아니라

원청이 우리를 고용할 의무를 지게 되는 것에 그치는 것입니다.

 

1. 그렇다면 우리가 취해야 할 소송의 형식은 예전에는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이었지만 현재는 "고용의무 이행소송"이어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 법이 바뀐 이후로 이행소송의 형식으로 불법파견과 관련된 소송이 제기된 사례가 있는지요?

    법원 사이트를 뒤져봐도 불법파견과 관련하여 이러한 "이행의 소"가 제기된 것이 검색이 되지 않습니다.

    소송의 형식이 맞는지요?

 

2. 우리회사 이외에도 불법파견으로 소송이 제기될 회사는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법이 바뀐 이후에 어떠한 형식으로

    소송을 제기하는지 만약에 의무이행소송의 형식으로 소 제기를 했다면 승소 혹은 패소한 사례가 있는지

    있으면 사건번호라도 꼭 알고 싶습니다!

 

감사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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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12 11: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직접고용의무를 미이행한 사용사업주의 행위는 파견법제 6조 위반이 됩니다. 이는 불법행위로 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의무이행소송은 행정소송법상의 절차이며 단협의 고용의무조항등에 대해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직접고용의 의무를 규정한 파견법 제 6조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 46조에 근거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와 별개로 불법파견의 역무를 제공받ㄴ은 자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우선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불법파견으로 고소하시고, 불법파견 판정을 구하는 동시에, 만족할만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거나, 불법파견으로 결론이 나 관할 관청에서 직접고용의 시정조치를 취했음에도 이를 거부할 경우, 근로자지위확인소와 함께 불법파견에 대해 사용자를 상대로 그동안의 정규직 근로자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급여등의 지급을 청구하는 임금청구소를 제기하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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