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칸 2014.08.07 17:57

85년생 남자입니다.

8월 4일 강남의 모 프렌차이즈 본사에서 직영점 점장을 뽑기 위한 면접을 봤고, 바로 당일 내일부터 나올 수 있느냐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8월 5일 오전 6시 30분에 출근을 했고, 전임 점장으로부터 오후 2시까지 인수인계를 받다가 퇴근했습니다.

원래 2시 퇴근 후 본사에 들러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예정이었으나, 5일엔 본사에 담당자가 없다고 해서 다음날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5일 퇴근 후에 급하게 졸업증명서, 보건증, 급여통장개설 등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했고, 6일 오전 7시에 출근을 했습니다.

6일엔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인수인계를 받았고, 퇴근 후 본사로 가서 근로계약을 작성하려 했습니다.

 

문제는 고용계약서 내용이었습니다.

당초 회사에서는 정규직이라고 공고를 냈고, 면접 당시에도 정규직이라고 들었는데 8개월의 고용계약기간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 의문을 제시하자, 본사에선 정규직이 맞다며 원래 법으로 1년 이상 계약을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는 형식적인 것이고,

이 기간 후에 계속 계약서를 갱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론 정규직이라 함은 근로계약기간에 입사일만 명시하거나, 기간에 정함이 없음이라 하는 것 아닌가요?

포괄연봉제라서 연봉 계약이라고 한다쳐도 그럼 8개월을 기간으로 연봉 책정을 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인지 궁금합니다.

 

급여 부분에서도 면접 때 제가 말한 액수는 연봉 2400이었으나, 회사 내규에 의한 책정이라며 내민 연봉은 2000(+20만원 정도)

기본급 120에 제수당 얼마, 또 어떤 수당 얼마 이런 식으로 총 네 가지로 분류되어 월급여 168만원 정도가 책정되었습니다.

여기서 의문인 게, 본래 급여의 구성항목은 그 산출방식도 함께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계약서 어디에도 그런 건 없었고

본사에서는 주5일제라고 말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명시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5일인데, 어떤 사정으로 주6일을 일한다거나 했을 때에

대한 수당은 어떻게 되는지를 물었고, 본사의 답변은 포괄연봉제이고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미리 산정한 것이라 했습니다.

다시 그럼 그 미리 책정된 수당보다 많은 시간 일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지를 물었고, 본사는 미리 책정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도

돈을 더 주지는 않지만 대신, 그 보다 적게 일해도 이 급여가 나간다고 했습니다. 이게 적법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이게 적법하다면, 회사에서는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미리 낮게 책정해놓고 그 보다 많은 일을 시켜도 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인지요?

 

아무튼, 제가 계속 도장을 찍지 않으니까 회사에서 연봉 책정표를 가져와서 보여주며 원래 신입은 연봉 1800부터 시작이다. 하지만 우리가

많이 배려해서 등급으로 치면 3등급을 높게 책정해준거다. 라고 말을 하며, 여러 조건들을 붙였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었냐면,

1. 이건 신입이라 그런 거고, 호봉이 쌓이고 직급이 올라가면 연봉이 오를 것이다. (이건 어디나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2. 성과를 낸다든지 한다면 다음 계약 시에 반영되어 성과급을 줄 수도 있다. (연봉 자체에 성과급 규정이 없는데 믿어도 될까요?)

3. 원래 연차는 1년 후에 생기지만 80% 만근을 하면 미리 연차를 주겠다. (계약 기간이 8개월인데 1년의 80% 만근?)

이런 저런 논쟁이 오가다가 제 요구 조건을 말했습니다.

1. 정규직이라면서 8개월의 계약기간이 납득되지 않는다. 기간의 제한이 없음으로 한다로 해달라.

2. 회사 내규에 따른 임금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자세한 산정 기준을 첨부해달라.

3. 말로만 기타 복지나 보상 등을 말하지 말고 계약서 상으로 명시해달라.

 

회사에서 결국, 돈을 많이 받길 원했으면 대기업을 갔어야지라고 하길래, 적게 주고 쓰시려면 아르바이트를 쓰셔야죠라고 말하고.

제가 지금은 도장을 못 찍겠고 좀 더 고민해보겠다고 하자, 저를 뽑아서 하고 싶다는 다른 사람들 못 뽑았는데 그런 식이면 곤란하다 하길래.

저도 여기 때문에 다른 오라는 회사들 못 간 곳 많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근무했던 매장으로 가서 인수인계를

해주던 전임 점장에게 제가 가지고 있던 금고 열쇠와, 인수인계자료, 각종 서류들을 모두 넘겨주고 왔습니다. 그리고나서 본사 과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어디시냐해서 집이라 했더니, 일 안하시려는거냐? 이유가 뭐냐? 임금 때문이냐? 등등을 묻길래, 정규직인 줄 알았는데

8개월 계약기간이 있었다. 그러자 과장이 그럴리가 없다며 정규직 맞다고 했습니다. 제가 계약서에 기간이 그렇게 되어 있었다고 하자, 과장이

그럼 자기가 지금 본사 들어가서 상황을 파악한 다음에 다시 연락을 주겠다고 했고 지금까지 별다른 말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다시 연락이 와서 원하는 조건으로 맞춰준다고 해도 다시 가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뭐 그 쪽에서도 그럴 생각 없어보이지만.

이 경우에 제가 2일간 일한 급여는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최저시급으로 계산해서 중간에 밥 먹고 쉰 시간 빼고 2일간,

15.5시간 x 5210원 = 80755원에 + 매장에서 틀어주는 음악 사이트 한달 결제 7000원해서 87755원. 얼마 안되는 돈이고 없어도 그만이지만.

면접 때는 그렇게 열심히만 하면 충분한 보상이 있을 것처럼 이야기 해놓고 말이 너무 달라지는게 너무 성질나서 꼭 받아내고 싶습니다.

물론 그 쪽은 회사고 전문 노무사나 변호사가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보려고 합니다. 정 못 받아내면 아르바이트생 중에

보건증 아직 없는 친구도 있던데 신고하고 벌금이라도 먹이려구요. 그런데 혹시 이 내용 중에 회사에서 저를 무단결근 퇴사자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여지도 있는지요?

 

상황을 정리하자면,

1. 면접 본 다음 날부터 바로 출근

2. 둘째날에 퇴근하고 근로계약서를 쓰러 갔으나 내용에서 협상 결렬

3. 셋째날에 매장에 대해 가지고 있던 것들 전임 점장에게 모두 돌려주고 돌아옴.

 

협상 결렬 사유

1. 정규직 공고를 보고 갔으나 근로계약서에 8개월 기간 명시.

2. 적은 연봉에 연봉 구성과 금액만 나와 있고, 계약서에는 그 금액의 산출방식이 없음.

3. 위 사항들에 대해 계약서의 수정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궁금한 점들

1. 정규직의 근로계약에서 근로계약기간 8개월 설정이 타당한 것인지?

2. 연봉이 책정된 이유를 알기 위해 산정기준명시를 요구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비상식적인 일인지?

3. 2일간 일한 내역과 비용지출에 대해서는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4. 퇴사한 것에 대해 회사가 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는 것인지?

5. 다툼이 생긴다면 회사와 제가 법적으로 잘못한 사항들이 있는지?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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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12 14: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 기간은 두가지로 해석될 수 있으며 근로조건에 대한 기간을 설정하는 계약기간과 근무 자체의 기간을 설정하는 기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무 자체의 기간을 설정하는 기간은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며 계약직 근로자가 이에 해당합니다.
    근로조건에 대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 기간은 연봉액등을 적용하는 기간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정규직 근로자가 연봉계약을 체결시 명시되는 계약기간은 결정된 연봉액을 적용하는 기간을 해석됩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기간 만료가 되더라도 근로관계는 유지되며 다음 근로계약(연봉계약) 체결 전까지는 기존의 임금액을 적용하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어떠한 형식의 계약인지 여부에 따라 계약직인지 또는 정규직인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정규직 명시 또는 정년 적용등의 문구가 있다면 근로조건의 계약기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시 임금의 구성 및 계산방법을 명시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귀하의 요구사항이 비상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단기간 근무후 퇴사를 하였다 하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한 임금은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4. 갑작스러운 퇴직으로 인해 발생한 실제 손해에 대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나 근로계약 해지의 귀책사유가 사용자에게 있다면 손해액이 인정되지 않습니ㅏ.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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