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보듬 2014.08.09 05:29

15~20인 기업으로 교수설계회사입니다. PL로서 입사를 하게 되었고, 3개월 인턴기간 배우는 기간으로 후에 정규직 전환을 구두로 말씀하셨습니다.

1. 2014.3월.9일 입사하여 2014년6월13일 퇴직서 작성하게 나왔습니다.

2. 사대보험 미가입(물어보니 인턴기간에는 사대보험이 적용하지 않는다는 말씀하셨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해 고용에 대한 불안증이 있었고, 일을 하면서도 인턴에 대한 시용이다, 서로 재는 기간이라는 말, 해고라는 말에 심적으로 부담감과 과도한 업무량이였지만 열심히 했고, 책임감 있게 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한달 만에 인사평가가 이루어졌고, 50점대 초반으로 성실은 인정하나 일적인 부분이 아직 부족하다는 면담결과로 많이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 입사를 결정한 이유도 3개월 인턴 후 정규직으로 된다고 하셨고, 그 말을 믿고 3개월을 일했는데 6월10일 면담결과 정규직이 아닌 한달을 더 인턴을 하자는 애기가 나왔고, 그래서 6월30일 까지 인턴을 하고 평가 후 결정을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동의는 했지만, 한 편으로 내가 눈치 없어서 다니고 있는건가. 자신감 위축과 더불어 고용에 대한 불안감이 컸기 때문에 이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다니는 동안 잦은 야간근무와 인턴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업무량이 많아 힘들었던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이직을 준비하게 되었고 12일 면접을 오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처음에는 거짓말을 했으나 마음에 걸려 회사를 그만 두겠다고 말을 드렸고, 제가 맡은 일이 다 완료된 시점이 였기 때문에 회사의 결정을 기다린 결과 당일 퇴사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면접 시간이 다가와서 갔다와서 퇴직서를 쓰겠다고 했는데 허용해 주지 않으셨고 강압적인 태도에 불만을 느껴 쪽지를 남기고 회사를 나가 면접을 보게되었습니다.

그 다음날 퇴직서를 서면으로 제출을 해야한다고 해서 제출을 했지만, 그 과정도 원활하지 않았고 많은 인격적인 무시를 당했습니다. 곧 그만 두시는 선배에게 연봉을 공개한 문제, 면접을 보러간 것, 회사의 분위기 등을 들어 제가 원래 작성한 퇴직서는 안된다며 2시간동안 수정을 반복했고, 결국은 제 잘못을 나열한 퇴직서에 싸인을 했습니다. 회사에서 입은 손해가 있어 소송도 할  수 있다며 협박을 했고, 6월임금도 안 줄 수 있다며 말을 했습니다.

3. 6월 임금이 7월에 입금이 되지 않아 전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게 되었고, 그 쪽에서는 손해배상청구라는 내용증명서를 보냈습니다. 1. 업무분위기 훼손(원래 회사에게 그만두겠다고 말한 선배가 제가 말한 연봉공개로 그만 두었다는 점, 회사측 윗분들이 회사사원들에게 제가 연봉공개를 했다며 말해서 알려진 부분인데 제가 연봉공개를 해서 분위기를 망쳐 놨다는 점) 2) 업무 미숙으로 인한 작업파일삭제(이는 윗분과 공유한 파일이 있기 때문에 삭제한 것이며, 손실된 파일이 없음에도 손실되었다고 적혀 있네요) 3) 근무 중 사업 장 이탈로 인한 손해가 상당하다는 이유로 손해 배상 청구서를 보내 왔고 3일 이내에 이의를 하지 않으면 위의 내용을 인정하는 것으로 소송을 진행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말도 안되는 업무 미숙으로 후행 작업으로 드는 비용, 기업이미지 실추, 그리고 합의하지 않은 내용인데 합의 했다고 이를 깬 저에게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하겠다고 왔습니다. 금액이 이천만원이 넘어서 만만치 않습니다.

- 이의 증명서를 보내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제가 해야할 일이 무엇이고, 만약 소송이 진행이 된다면 제가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일을 하면서도 제 시간과 심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겪었고, 그 분들만 생각하면 겁부터 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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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13 16: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체불로 노동청 진정을 하였을 때 사용자가 종종 대응하는 방법 중 하나가 손해배상청구입니다.
    그러나 실제 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는 드문 편이며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근속기간이 현저히 짧은 점, 정규직 근로자가 아닌 인턴인 점, 실제 손해액 입증의 문제등으로 법원에서 손해액을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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