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ndisandis 2014.08.08 08:52

일주일 노동에 대한 체불 임금을 구체적으로 계산하려고 합니다. 아래는 근무시간입니다.


7월 28일(입사): 오전 12시 - 오후 6시 (6시간)

7월 29일: 오전 12시 - 오후 6시 (6시간)

7월 30일: 오전 9시 30분 - 오후 6시 (8시간 30분)

7월 31일: 오전 12시 - 오후 6시 (6시간)

8월 1일: 오전 12시 - 오후 6시 (6시간)

8월 2일: 오전 9시 30분 - 오후 6시 (8시간 30분)

8월 3일(퇴사): 오전 9시 30분 - 오후 6시 (8시간 30분)


총 49시간 30분 일했고요. 지각이나 결근 없었습니다. 쉬는 시간도 따로 없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26만원 입금 되었네요.

근무시간*5210 하고 2000원 정도 더 붙여서 준 것 같은데요. 진정서를 낼 때 구체적으로 얼마를 더 받아야 된다고 적어야 되나요?

저는 일단 40시간 외에 9시간 30분을 1.5배로 계산하고 주휴수당을 7시간*5210으로 계산했는데 이게 맞나요?

체불 임금 액수가 크지 않다는 것은 저도 압니다. 일주일 일 하고 나니 여기서 일 할 필요 없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나왔고요.

그런데 돈 때문이 아니라 악질적인 사장에게 노동고용부에 신고할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진정서를 쓰려고 합니다.


아래는 제가 이전에 적었던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얼마 전에 프랜차이프 커피 전문점 아르바이트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면접을 보고 기다리는데 사장이라는 분이 전화를 하시더니 수습 기간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인 시간대를 물어봤더니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게 하나 정도는 있어야지' 라고 하면서 연락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좀 있다가 카카오 톡으로 수습이니까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일주일 내내 출근을 하래요.

그 주에 일을 해야되는 시간을 계산해보니 총 49시간 30분이었습니다.

원래 일하시던 분과 이야기하면서 알게 된 건데 그런 식으로 10일 내내 나와서 일하셨던 분도 계셨어요.

수습기간이라면서 시급의 절반만 주겠다며 2500원 정도 되는 돈을 시급으로 주고 일을 시킨 적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니 계약서라면서 미리 다 써놓고 아래에 서명만 하라는데 계약서 내용을 전부 거짓으로 적었더라고요.

일하시던 분이 매장에 있는 다른 분들 계약서를 보여주셨는데 계약서 내용대로 근무하시는 분이 6명 중에 한 분도 없었습니다.

근무 요일, 시간이 전부 다르고 어떤 분은 계약서에 '시간 당 300원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함'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면접을 볼 때는 평일이나 주말 오전, 오후 이렇게 보는데 일할 때는 주말에 카톡 보내서 무슨 요일, 몇 시에 일하러 나오라는 식이래요.

그러다가 일손이 부족하면 카카오 톡으로 내일 일하러 나오라는 식으로 출근을 시키기도 하는 것 같았고요.

근무 시간 계산도 출퇴근 시간을 체크하는 기계가 없고 다들 자기가 달력에 일한 시간을 적는 식이에요.

한 번은 달력에서 어떤 분 일한 시간을 계산해봤더니 일주일에 50시간을 일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식사도 식대로 5000원을 받으면 재활용 쓰레기 쌓여있는 창고에서 들어가서 급하게 먹고 나와서 다시 일하는 식이었어요.

휴식 시간도 따로 없고 들어보니 같이 일하는 분에게 '쟤 수습기간 동안 핸드폰 못 만지게 해라' 이런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분이 예전에는 일하는 시간에 의자에 앉지도 못 하게 했다고 하더군요.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감시카메라 보고 전화 했다고.

전에 일했던 여자 분들에게도 면전에 대고 얼굴이 못 생겼다, 화장 더 진하게 하고 와라 이런 말 서슴없이 했다고 했습니다.

코가 어떻다느니, 뚱뚱하다느니 그런 내용의 말을 본인에게 하거나 다른 아르바이트생에게 했다고 했어요.

일이 힘들어서 그만 두고 싶다는 말을 꺼낸 분에게 '네가 이러고 나가면 세월호 선장이랑 다를게 뭐냐' 같은 어이없는 말도 했고요.

근무가 끝나고 포스기에 돈이 모자라면 일했던 사람들이 나눠서 채워 넣어야 된다고 합니다. 돈이 남으면 그냥 두고요.

커피전문점이라 음료를 만들어야 되는데 음료를 잘못 만들어도 아르바이트생이 음료 값을 내야 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포스기에 손님들이 현금 영수증을 물어보지 않으면 이 번호로 받으라고 붙여놓은게 있었는데요.

010-0000-1234가 아니라 다른 번호인데 다른 일하시는 분이 '그거 사장님 동생 번호다' 하시더라고요.

탈세 아닌가 의심이 되어서 제가 현금 영수증을 발급 한 적은 없는데 아르바이트생들이 안 해도 사모님이 한다고 하셨고요.


저는 그렇게 일주일 일하고 그만 뒀습니다. 제가 설득해서 다른 분들도 그만 두신다고 하셨고요.

일을 그만 두겠다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어떤 분에게는 '나는 너희가 일하고 싶다고 해서 더 시켜줬는데 억울하다'식으로 말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분에게는 자기가 메모한 내용을 가지고 와서 사전에 합의가 다 됐다는 식으로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분에게 제가 면접 보고 일하기 전에 통화한 내용을 녹음했었다면서 제 목소리를 들려줬다고 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넣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와 한 분 외에 나머지 네 분은 '일이 커지는 게 싫다'는 이유로 그마저도 안 하시겠대요.

제가 상담했던 영주 고용노동부에서 일하시는 분이 위임장을 작성할 수도 있다고 하시는데 그렇게 해도 안 하시겠다고 하고요.

어쩔 수 없이 진정서를 넣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만 9월 1일에 온라인으로 접수를 하려고 합니다.

제 질문은 1. 체불임금 계산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주휴수당하고 야간수당으로 계산을 해봤는데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서요.

2. 전에 일했던 분들이 진정서를 안 넣으신다고 하더라도 제가 고발할 수 있나요? 임금 뿐만 아니라 성희롱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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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12 17: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체불 임금 진정시 처음에는 사건 개요만 정리하여 미지급된 수당 명칭을 명시하신 후 추후 진정조사 과정에서 필요시 구체적인 금액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귀하가 작성한 바와 같이 1일 8시간 또는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하였다면 연장근로가산율을 적용하여 40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50%를 가산하여 적용하게 됩니다. (단, 5인 이상 사업장부터)
    휴일근로 또한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14일 이내에 재직기간중 발생한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하며 14일이 경과한 이후에는 체불임금으로 간주하여 노동청 진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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