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2007년 6월에 입사하여 현재 퇴직통보를 받은 사람 입니다.

3월 23일 월요일에 통보를 받았으며, 3월31일까지 근무 하라고 합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이렇게 질의 문답을 요청드립니다.

 

(질문1)

   3월 23일 에 통보를 받았으니 9일전에 통보를 받는것이 합당한것인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회사에서는  해고통보수당이라는  1개월치 월급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부분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것인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질문2)

    제가 몸담고 있는 회사는 2014년 8월에 고정월급에서 인센티브제로 바뀌었습니다.

    물론 추후 퇴직금 산정에 피해가 될수 있기도 하고 산정기준이 바뀔수 있다는 점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1년에 한번씩 연봉협상을 합니다.

    보통은 3~4월달 경에 연봉협상을 하고  연봉증가 부분이 있으면 다음달 월급에

    1월에서 연봉협상을 한 날짜까지의 추가금액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때에 2013년 12월까지의 연봉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

    중간정산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퇴직금을 발생하기전에 3개월의 평균치로 계산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대리에서 과장으로 진급을 하여 약간의 월급인상에 대해서도 퇴직금 중간정산에

    포함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저는 2014년 1월에서 ~7월까지의 연봉인상분을 8월급여에 받았습니다.

 

 (질문3)  

  연차수당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의무연차일수라도 하여 12일은 무조건 써야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연차예정일까지 작성하여 내라고 합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근무하는 저 같은 경우엔 연차를 사용할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에서 광고영업을 하는데 ,  광고가 예정되어 있는것보단  돌발성인 것이 많다보니

  어쩔수 없는 상황으로 , 연차사용예정일을 작성하고도  번번히 사용을 못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17~8일의 연차중에  눈치를 보면서 사용하는 여름휴가 4일 빼고는  거진 못쓴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무연차일수 라고 해서  쉬지는 못하고 일하게 되었는데....(7년째)

  회사에서는 의무연차라는것을 가지고 12일을 뺀 나머지로 수당지급을 하였습니다.

  인터넷으로 보니 의무연차라는것은 없고, 다만 공지나 사용유도를 하게 하는 것이 맞다고 하는데..

  이런부분에서는  의무연차라고 하더래도 일을 할수 밖에 없었기에 쉬지못한 제 연차에 대한

  노동의 댓가를  받을수 있는지 , 없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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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4.08 11: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 26조)

    다만 이는 해고로 인해 직장을 잃은 근로자가 다른 직장을 구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최소한의 시간적 또는 경제적 여유를 주기 위한 취지이지,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으로 부당한 해고가 정당화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해고의 부당성이 있다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라는 절차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귀하의 사업장에서 2014년 8월에 급여체계의 변경으로 인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바 있다면 중간정산에 따른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구할 경우 중간정산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급여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연봉협상이 마무리 되어 인상분이 확정된 상황이라면 해당 인상분을 반영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3.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따라 사용자가 연차사용촉진제를 실시하면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 연차수당 지급의무를 피할 수 있습니다.

    해당 근로자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날로부터 연차사용청구권이라고 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유지되는 기간은 1년입니다. 연차사용촉진제는 휴가발생일로 부터 1년이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6개월 전에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는 1단계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연차사용 종료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는 2단계의 조치로 이뤄집니다. 이를 모두 거쳐야 적법하게 연차사용촉진제가 시행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용자가는 해당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연차사용촉진제를 시행하지 않고 사용자가 임의대로 연차사용독려를 한 후 이를 근거로 연차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한다면 사용자를 상대로 미사용연차에 대해 연차수당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이의 지급의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위반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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