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ffer 2015.06.25 14:12

당사의 직원 중 무단결근 및 일방적 퇴사자에 대한 처리에 대한서 문의 드립니다.


해당 근로자는 근무한지 3개월이 조금 지났으며,

입사시 근로계약서등은 작성한 계약직 근로자 입니다.

근무 특성이 격일 야간 근무자로

지난 6/17일 야간근무시 근무자의 근무태만으로 사업장 책임자로 부터

꾸중과 질타는 받았으나, 해당 근무후 퇴근시 까지 별다른 내색이 없다가

다음 근무일인 6/19일 출근시간 전에 더 이상 근무하지 못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문자만 남기고 현재일까지 휴대폰을 끄고 결근 및 잠수를 타고 있습니다.

인원이 1명이라도 빠지면 근무가 곤란한 업무 특성상 지난 6/24일 부터는

대체 근무자를 긴급 채용하여 투입은 하고는 있는 상태입니다.

위의 해당 근로자에 대해서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로 퇴사처리를 할 예정이며,

또한 사직서가 제출 및 업무인수 등이 되지 않아 급여을 보류 하려고 하는데

가능 한지 문의 드립니다.

아울러 그대로 퇴사신고를 처리해도 되는지 ?

급여일은 당월 근로에 대해서 익월 5일에 지급합니다만

당사자가 회사로 방문시 퇴사신청 및 인수인계 가 이루어질떄까지 급여지급을

보류 또는 손해배상을 할수가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4'


  • 도리 2015.06.26 15:08작성
    저희 회사도 무단퇴사자가 발생하여 급여일로부터 3주간 급여를 지불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무단으로 결근후 연락이 되지 않아 문자로 계속 사직서를 내라고 했네요
    결국 본인이 퇴직금과 급여를 받으려고 전화를 했더군요
    지금 지방이다 어머니가 아프시다 어쩌구 해서 등기속달로 사직서를 보내라고 했습니다. 사직서 받은후에 처리해줬네요
  • 상담소 2015.06.26 16: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계좌로 급여를 입금해 왔다면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급여는 퇴사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근로자가 무단결근하여 발생하였다 사용자가 주장하는 대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등 손해배상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 있으며 해당 근로자의 급여액에서 일방적으로 상계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의 무단결근에 대해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를 가할 수는 있으며 그에 따라 법이 보장하는 한도에서 1회당 1일 평균임금의 50%, 총액 기준 월급여액의 10% 범위에서 감급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2.문제는 해당 근로자가 무단결근 이후 연락이 두절된 점입니다. 이경우 해당 근로자의 복귀의사등을 파악할 수 없는 바 사용자 입장에서 난감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귀하의 사업장내에서 징계해고 가능한 무단결근기간이후까지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징계해고를 하거나, 별도의 징계해고 없이 해당 기간의 종료후 직권면직을 시켜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해당 근로자의 주소지등으로 무단결근에 따른 징계해고 혹은 근로계약 해지통보를 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후 고용보험등의 상실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순돌이 2015.06.26 17:23작성
    그럼 퇴사일은 5일간 계속 무단했다면 최종 출근일+5일로 봐야하나요,,,,아니면 실제 출근을 하지 않은 일로 봐야 할까요 ?
  • 상담소 2015.06.30 17:48작성
    무단결근에 따른 징계해고나 면직이 이뤄졌다면 해고일, 혹은 면직일 다음날이 퇴사일이 됩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무급휴일 대체근무 가능여부 1 2015.06.26 1228
임금·퇴직금 퇴사일과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5.06.26 830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조건 질문입니다. 1 2015.06.26 388
근로시간 연장 근무 수당에 대하여.... 2 2015.06.26 590
여성 1년미만 출산휴가 연차관련 1 2015.06.26 473
임금·퇴직금 퇴직금 처리 1 2015.06.26 262
휴일·휴가 연차비가 월급에 포함이 될수 있나요? 4 2015.06.26 3892
여성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관련 1 2015.06.26 253
임금·퇴직금 희망퇴직관련 - 추가질문(긴급히 부탁드립니다.) 1 2015.06.26 243
최저임금 재문의 드립니다. 세금관련 2 2015.06.26 183
기타 손해배상청구 1 2015.06.25 646
임금·퇴직금 퇴직후 인센티브와 복지포인트 관련 문의 1 2015.06.25 1928
휴일·휴가 연차보상금,주말근무 등 1 2015.06.25 507
» 임금·퇴직금 일방적으로 무단퇴사한 직원의 급여처리 4 2015.06.25 12414
근로계약 감시단속적근로자 승인관련 1 2015.06.25 855
임금·퇴직금 4일 일한 급여에 대한 건강보험료 국민연금액 궁금합니다. 1 2015.06.25 536
임금·퇴직금 식비에 대한 통상임금 기준 1 2015.06.25 3497
해고·징계 부당해고구제신청 가능 여부 1 2015.06.25 244
임금·퇴직금 탄력적 근무제를 시행하는 회사입니다~ 이에대한 문의 드립니다. 1 2015.06.25 511
임금·퇴직금 중간 입사자 퇴직적립금에 대한 문의입니다. 2 2015.06.25 2735
Board Pagination Prev 1 ... 1328 1329 1330 1331 1332 1333 1334 1335 1336 1337 ... 5857 Next
/ 5857